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찬대의원실-20161010]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97 감면
- 2015년 공정위 최우선과제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 추진하고도 과징금은 97 감면
-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3940억 원 감면
- 박찬대 의원“ 원청업체들 하도급법 지키기보다 법 위반 후 과징금 감경에만 집중 할 것”우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업체들에게 과징금 3940억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민주, 인천 연수갑)이 공정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3940억 원(87)을 감면해, 593억 원만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한 해에만 감면해준 과징금이 2716억 원으로 감면율은 97에 달했다.

2013년에는 15개 업체에 34(145억 원)을 감면해 281억 원을 부과했고, 2014년에는 20개 업체에 61(161억 원)을 감면해 104억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2015년 97(2716억 원), 2016년 현재까지 95(447억 원)로 감면율이 급등했다.

2015년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수는 52개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고작 81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2015년은 공정위가 최우선과제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로 정했을 만큼 원청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에 공정위가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작 과징금을 2716억 원을 감면한 81억 원을 부과하는 등 오히려 처벌 수위를 크게 낮췄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감면해준 사례는 두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건으로 2015년에 1169억 원을 감면해줘 최종 부과 과징금은 2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감면율이 95에 달해 공정위가 정말 하도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고 비판했다.

이어 박의원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앞으로 원청업체의 갑질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하도급법을 지키려하기보다 적발 후 과징금 감경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 이라며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엄중히 처벌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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