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60920]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실태
의원실
2016-10-26 14:09:11
68
주한 외교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 심각
- 과태료 미납액도 20에 달해 -
주한 외교 차량들의 우리나라 교통법규 위반 수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심재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9월 18일 기준)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위반은 총 838건, 부과된 과태료는 51,502,840원에 달하며, 미납된 과태료도 10,074,780원(150건)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총계)
(2016년 9월 18일 기준)
부과
납부
미납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838
51,502,840
688
41,428,060
150
10,074,780
출처: 경찰청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많은 나라들을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107건(6,636,480원), 몽골 79건(4,938,920원), 미국 51건(2,620,820원), 아랍에미리트 36건(2,167,600원), 중국 35건(2,146,1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가들의 위반건수는 주한 외교사절단 111개국을 평균으로 한 7.5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2]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 상위 5개국
(2016년 9월 18일 기준)
대사관명
부과
건수
금액(원)
러시아
107
6,636,480
몽골
79
4,938,920
미국
51
2,620,820
아랍에미리트
36
2,167,600
중국
35
2,146,100
출처: 경찰청
한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 현황은 파나마가 13건(990,540원), 몽골이 12건(721,840원)이었으며, 이어 네팔 11건(735,280원), 방글라데시 9건(675,520원), 중국 8건(559,08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건 상위 5개국
(2016년 9월 18일 기준)
대사관명
미납
건수
금액(원)
파나마
13
990,540
몽골
12
721,840
네팔
11
735,280
방글라데시
9
675,520
중국
8
559,080
출처: 경찰청
이 같은 문제는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0조에 따라 외교사절 및 외교직원의 형사ㆍ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외교 차량들의 국내 교통법규 위반이 민ㆍ형사상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동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 법령에 대한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외교차량의 미납과태료 내역을 분기별로 외교부에 통보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교통법규 준수를 요청하고 체납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납부를 독려, 납부 미 이행시 신규 차량 등록번호 발급 제한 등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심재권 의원은 “국내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적발과 과태료 부과에 있어 외교 차량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외교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와 법규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태료 미납액도 20에 달해 -
주한 외교 차량들의 우리나라 교통법규 위반 수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심재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 9월 18일 기준) 주한 외교차량의 교통위반은 총 838건, 부과된 과태료는 51,502,840원에 달하며, 미납된 과태료도 10,074,780원(150건)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총계)
(2016년 9월 18일 기준)
부과
납부
미납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838
51,502,840
688
41,428,060
150
10,074,780
출처: 경찰청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많은 나라들을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107건(6,636,480원), 몽골 79건(4,938,920원), 미국 51건(2,620,820원), 아랍에미리트 36건(2,167,600원), 중국 35건(2,146,1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가들의 위반건수는 주한 외교사절단 111개국을 평균으로 한 7.5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2]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 상위 5개국
(2016년 9월 18일 기준)
대사관명
부과
건수
금액(원)
러시아
107
6,636,480
몽골
79
4,938,920
미국
51
2,620,820
아랍에미리트
36
2,167,600
중국
35
2,146,100
출처: 경찰청
한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 현황은 파나마가 13건(990,540원), 몽골이 12건(721,840원)이었으며, 이어 네팔 11건(735,280원), 방글라데시 9건(675,520원), 중국 8건(559,08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건 상위 5개국
(2016년 9월 18일 기준)
대사관명
미납
건수
금액(원)
파나마
13
990,540
몽골
12
721,840
네팔
11
735,280
방글라데시
9
675,520
중국
8
559,080
출처: 경찰청
이 같은 문제는 1971년 발효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0조에 따라 외교사절 및 외교직원의 형사ㆍ민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강제집행 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외교 차량들의 국내 교통법규 위반이 민ㆍ형사상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동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국가 법령에 대한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준수의무와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외교차량의 미납과태료 내역을 분기별로 외교부에 통보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교통법규 준수를 요청하고 체납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납부를 독려, 납부 미 이행시 신규 차량 등록번호 발급 제한 등 체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심재권 의원은 “국내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의 적발과 과태료 부과에 있어 외교 차량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외교공관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와 법규위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