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신환의원실-20181002] 고위법관 서울대 편중 현상 심각
고위 법관 중 78.7 ‘서울대’ 출신
-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79명 중 141명 (78.8)
- 1987. 헌법 시행 이후 임명된 대법관 71명 중 57명 (80.2)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의 특정 대학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서울시 관악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179명 중 78.8에 이르는 141명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대 대학 출신은 38명에 불과해 사법부 고위직의 서울대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이외 출신 대학의 경우 고려대 17명, 연대대 5명, 한양대‧성균관대 각 4명, 부산대‧전남대 각 2명, 건국대‧영남대‧이화여대‧한국외대 각 1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 출신은 부산대 2명, 전남대 2명, 영남대 1명 등 5명에 불과했다.

한편,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임명된 71명의 대법관 중 80.2에 달하는 5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대법관의 서울대 편중 현상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울대 출신 대법관의 경우, 고려대 4명, 전남대‧연세대‧동아대‧영남대‧원광대‧한양대‧성균관대‧이화여대 출신이 각각 1명에 불과했다.

오신환 의원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 및 대법관에 특정 대학 출신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며 “조직 내에서 출신대학문화로 인한 비서울대 출신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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