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81004]저축은행 최고금리 24 넘는 대출잔액 4조원
의원실
2018-10-05 0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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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는데도,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4조원 가까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 9240억원으로 나타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4조 9195억원으로 이와 비교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고금리 대출 잔액은 20.2정도 감소했다. 대출자 수는 70만 7천명에서 52만 1천명으로 26.3 감소했다.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올해 1월 19일 상호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8억원(166명)이었으나 6월 말 대출 잔액은 절반 이하인 3억5천만원(114명)으로 줄어들었다.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고금리 대출은 카드사와 비카드사 사이 차이가 나타났다. 카드사의 금리 24 초과 대출은 지난해 말 96만 4천명이 총 1조4천463억원을 빌리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었다. 비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말 2조 912억원(34만4천명)이던 것이 올해 5월 말 1조 851억원(18만6천명)으로 48.1 줄었다.
보험권은 지난해 말 24 초과 대출이 2천600만원(10명) 있었으나 금리 인하 후인 6월 말에는 없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인하된 금리가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금융감독원이 전해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 9240억원으로 나타난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4조 9195억원으로 이와 비교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고금리 대출 잔액은 20.2정도 감소했다. 대출자 수는 70만 7천명에서 52만 1천명으로 26.3 감소했다.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올해 1월 19일 상호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8억원(166명)이었으나 6월 말 대출 잔액은 절반 이하인 3억5천만원(114명)으로 줄어들었다.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고금리 대출은 카드사와 비카드사 사이 차이가 나타났다. 카드사의 금리 24 초과 대출은 지난해 말 96만 4천명이 총 1조4천463억원을 빌리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었다. 비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말 2조 912억원(34만4천명)이던 것이 올해 5월 말 1조 851억원(18만6천명)으로 48.1 줄었다.
보험권은 지난해 말 24 초과 대출이 2천600만원(10명) 있었으나 금리 인하 후인 6월 말에는 없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인하된 금리가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