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81006]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 50602명, 4353억원 사기피해
의원실
2018-10-05 0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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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 7월부터 ’18년 7월까지 최근 1년간 가상통화 거래 관련 범죄로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4,353억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각종 규제 방안을 쏟아 내며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단속한 결과, 12개 업체를 조사하여 구속기소 39명, 불구속기소 89명, 기소중지 14명 등 147명을 사법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과정에서 파악된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 규모만 4,353억원에 이르렀다.
□ 김선동의원은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가상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범죄만 폭증하며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며,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각종 규제 방안을 쏟아 내며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단속한 결과, 12개 업체를 조사하여 구속기소 39명, 불구속기소 89명, 기소중지 14명 등 147명을 사법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과정에서 파악된 범죄 피해자만 최소 50,602명, 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 규모만 4,353억원에 이르렀다.
□ 김선동의원은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가상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범죄만 폭증하며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며,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