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81004]임대중 주택 614만 명이 692만채 보유, 5채이상 보유자 8만명
의원실
2018-10-05 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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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시범운영한 결과, 2018년7월기준 전국 1,391만명의 개인이 1,527만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자가주택과 빈집을 제외한 임대중 주택은 692만채(45.3)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중인 주택 중 공부(公簿)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187만채(27)이고 임대료 정보가 공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주택은 505만채(73)로 추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32만1,316명 주택소유자가 259만8,61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임대중인 주택은 49.2인 127만8,659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부상 임대표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56만4,582채이며, 공부상 임대료정보가 없는 주택은 71만4,077채로 나타났다. 강남4구의 경우 50만2,315명의 주택소유자가 59만8,59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임대중인 주택은 59.4인 35만5,536채이며, 이중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5만6,351채이고 임대료정보가 없는 주택이 19만9,184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775만190명의 주택소유자가 864만2,96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임대중인 주택은 46.7인 403만2,543채로 나타났다. 이중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74만3,3,84채에 불과하고 공부상 임대료정보가 없는 주택이 328만9,159채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보유채수별 인원을 보면, 임대중 주택 보유자 총 614만명 중 1채 보유자가 527만명, 2채 보유자 63만명, 5채이상 보유자는 8만명으로 추정됐다.
현재는 임대소득세 과세시 전체 임대주택 중 전국기준 약 27만 공부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전·월세금 등을 활용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추정자료 확보가 가능해질 예정이며, 향후 RHMS를 통해 금년 5월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에 대해서도 적정수익 적정신고여부 및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세금탈루 여부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산속하게 파악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사후적 적발과 처벌에 치중하기 보다는, 등록임대사업자나 미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고, 시스템에서 제외된 자가거주 및 공실 주택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32만1,316명 주택소유자가 259만8,61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임대중인 주택은 49.2인 127만8,659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부상 임대표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56만4,582채이며, 공부상 임대료정보가 없는 주택은 71만4,077채로 나타났다. 강남4구의 경우 50만2,315명의 주택소유자가 59만8,59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임대중인 주택은 59.4인 35만5,536채이며, 이중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15만6,351채이고 임대료정보가 없는 주택이 19만9,184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775만190명의 주택소유자가 864만2,96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임대중인 주택은 46.7인 403만2,543채로 나타났다. 이중 공부상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74만3,3,84채에 불과하고 공부상 임대료정보가 없는 주택이 328만9,159채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보유채수별 인원을 보면, 임대중 주택 보유자 총 614만명 중 1채 보유자가 527만명, 2채 보유자 63만명, 5채이상 보유자는 8만명으로 추정됐다.
현재는 임대소득세 과세시 전체 임대주택 중 전국기준 약 27만 공부를 통해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한국감정원 시세자료, 전·월세금 등을 활용해 나머지 73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추정자료 확보가 가능해질 예정이며, 향후 RHMS를 통해 금년 5월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에 대해서도 적정수익 적정신고여부 및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세금탈루 여부 검증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앞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산속하게 파악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 만큼 세금탈루 여부 등이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사후적 적발과 처벌에 치중하기 보다는, 등록임대사업자나 미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고, 시스템에서 제외된 자가거주 및 공실 주택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