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80927]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대상선박 898척 중 52척(5.8) 불과
의원실
2018-10-08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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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대상선박 898척 중 52척(5.8) 불과
작년 9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
선박평형수 통한 국가 간 생물종 이동에 따른 해양 생태계교란 방지
박완주 의원, “IMO 협약이행을 위한 해수부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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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7년 9월 8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대상선박 총 898척 중 설치선박은 52척(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설치대상 총 898척의 국적선 중 기 설치된 선박은 52척으로, 설치가 필요한 선박은 846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평형수란 화물적재 상태에 따라 필요한 균형을 잡기위해 선박의 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외항선을 통해 연간 50억 톤 이상이 해역을 넘어 이동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7,000여종의 해양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가 간 생물종이 이동됨에 따라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조사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1982년 유럽 북해로 유입된 북미산 빗해파리로 최대 5억불의 어업손실이 발생했고 1959년 이후 미국 오대호 내로 130여종 유입되면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약 5억불에서 10억불의 퇴치 비용이 들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아시아산으로 추정되는 패독성 적조가 유입됐으며 극동 아시아산 미역이 호주로 유입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러한 선박평형수를 통한 국가 간 생물종 이동에 따른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2월 13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채택됐고 지난해 9월 8일 발효됐다. 이에 우리나라 선박은 협약 및 국내법령인「선박평형수(平衡水)관리법」따라 협약 발효 후 5년 주기로 도래하는 국제오염방지증서(IOPP) 첫 번째 정기검사까지 단계적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17년 9월 8일부터 2019년 9월 7일까지 사이에 IOPP 정기검사일이 도래하는 선박은 그 다음 정기검사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된 2017년 9월 8일부터 설치의무 기한인 2024년 9월 7일까지 7년 동안 설치필요 선박수를 연단위로 계산하면 128척 꼴이지만, 현재까지는 설치대상 총 898척 중 52척(5.8)만 완료된 상태다. 또한 해수부는 2019년부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가 필요한 선박에 대해 설비 설치 자금 대출분에 대한 이자의 일부(2.0)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정부안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3.7억원으로 74척에 불과하다. 더욱이 총 톤수 400톤 미만 선박의 경우 주관청이 2024년 9월 8일 전에 설치시기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구용역은 아직까지 시작초차 안 되고 있다.
물론 선박의 정기검사일에 매년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척수는 다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설치시기가 도래한다는 해수부의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해수부의 대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 이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사회에 선두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해수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작년 9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
선박평형수 통한 국가 간 생물종 이동에 따른 해양 생태계교란 방지
박완주 의원, “IMO 협약이행을 위한 해수부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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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7년 9월 8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대상선박 총 898척 중 설치선박은 52척(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설치대상 총 898척의 국적선 중 기 설치된 선박은 52척으로, 설치가 필요한 선박은 846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평형수란 화물적재 상태에 따라 필요한 균형을 잡기위해 선박의 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외항선을 통해 연간 50억 톤 이상이 해역을 넘어 이동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7,000여종의 해양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박평형수를 통해 국가 간 생물종이 이동됨에 따라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조사된 바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1982년 유럽 북해로 유입된 북미산 빗해파리로 최대 5억불의 어업손실이 발생했고 1959년 이후 미국 오대호 내로 130여종 유입되면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약 5억불에서 10억불의 퇴치 비용이 들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아시아산으로 추정되는 패독성 적조가 유입됐으며 극동 아시아산 미역이 호주로 유입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러한 선박평형수를 통한 국가 간 생물종 이동에 따른 해양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 2월 13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채택됐고 지난해 9월 8일 발효됐다. 이에 우리나라 선박은 협약 및 국내법령인「선박평형수(平衡水)관리법」따라 협약 발효 후 5년 주기로 도래하는 국제오염방지증서(IOPP) 첫 번째 정기검사까지 단계적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17년 9월 8일부터 2019년 9월 7일까지 사이에 IOPP 정기검사일이 도래하는 선박은 그 다음 정기검사까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된 2017년 9월 8일부터 설치의무 기한인 2024년 9월 7일까지 7년 동안 설치필요 선박수를 연단위로 계산하면 128척 꼴이지만, 현재까지는 설치대상 총 898척 중 52척(5.8)만 완료된 상태다. 또한 해수부는 2019년부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가 필요한 선박에 대해 설비 설치 자금 대출분에 대한 이자의 일부(2.0)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내년도 정부안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3.7억원으로 74척에 불과하다. 더욱이 총 톤수 400톤 미만 선박의 경우 주관청이 2024년 9월 8일 전에 설치시기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수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구용역은 아직까지 시작초차 안 되고 있다.
물론 선박의 정기검사일에 매년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척수는 다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2019년부터 설치시기가 도래한다는 해수부의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해수부의 대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 이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사회에 선두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해수부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