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관의원실-20180928]서울시, 천 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명, 징수 못한 세금만 9,500억원 달해
의원실
2018-10-08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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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대한 서울시의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의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약 2만명, 금액만 해도 약 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고액체납 중에 상습 악성 체납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9,700명(개인 13,597명, 법인 6,103명)이 총 체납건수 241,322건에 대한 9,428억 8,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4,804명)였으며, 서초구(2,228명), 송파구(1,36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9월 현재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및 지역별 인원수>
○ 총 19,700명(개인 13,597명: 5,482억 2,800만원, 법인 6,103명: 3,944억 6,000만원)
- 체납액: 241,322건 9,428억 8,800만원
문제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많고, 악성 체납이라 볼 수 있는 3년 이상 장기체납액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기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9,428억 8,800만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건수의 체납액은 총 4,300억 6백만원(51,024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45.6에 달했다. 역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의 전체 건수 241,322건, 체납액 9,428억 8,800만원 중 3년 이상 체납된 건수는 총 138,163건(57.3), 5,443억 9,800만원(57.7)에 달했다.
이러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는 2015년 6,592억원, 2016년 7,183억원, 2017년 7,05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상습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김병관 의원은 “상습적 악성 고액체납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보다 실효성 높은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9,700명(개인 13,597명, 법인 6,103명)이 총 체납건수 241,322건에 대한 9,428억 8,8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4,804명)였으며, 서초구(2,228명), 송파구(1,36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9월 현재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 현황 및 지역별 인원수>
○ 총 19,700명(개인 13,597명: 5,482억 2,800만원, 법인 6,103명: 3,944억 6,000만원)
- 체납액: 241,322건 9,428억 8,800만원
문제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많고, 악성 체납이라 볼 수 있는 3년 이상 장기체납액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기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9,428억 8,800만원 중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건수의 체납액은 총 4,300억 6백만원(51,024건)으로 전체 체납액의 45.6에 달했다. 역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의 전체 건수 241,322건, 체납액 9,428억 8,800만원 중 3년 이상 체납된 건수는 총 138,163건(57.3), 5,443억 9,800만원(57.7)에 달했다.
이러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는 2015년 6,592억원, 2016년 7,183억원, 2017년 7,05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상습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김병관 의원은 “상습적 악성 고액체납의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보다 실효성 높은 세금징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