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08]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이 기획부동산 자금으로 둔갑!
의원실
2018-10-08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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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단희 비서(010-7250-6631)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이 기획부동산 자금으로 둔갑!
문재인 정부, 최초로 귀농귀촌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애견분양업체에 지원, 지원금 수령 후 타지역으로의 이주 등 악용사례 적발!
김현권의원 “지난 10년간 정부지원금이 얼마나 황당하게 집행 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정부지원금이 아닌 직불금 체제로 바뀌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8.10.01.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 시도별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사업 시행이후 10여 년간 1,985건의 약 676억원의 정부지원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신청·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귀농·귀촌 지원 사업 시행 이후, 문재인 정부 최초로 2017년 4월~7월, 8개 시군(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강원 횡성)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 사업 시행 이후 10년 만에 처음 실시된 합동점검 결과, 사업장 이탈 등 505건의 위반사항(약171억)을 적발했으며, 이 중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총 223건(약150억),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이 282건(약 21억)으로 적발됐다.
◯ 이후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종합감사 대상 8개 시군을 제외한 전체 시·군(약 128개)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관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그 결과 1,480건(505억 6천만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보조 사업비 부당집행 및 사후관리 소홀이 약 110억원,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약 3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집행금액은 전라남도가 135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 108억 3천만원, 경상북도 100억 4천만원 순이다.
◯ 주요 적발사례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수령 이후 타 도시로 이주, 부실한 사업대상자 선정, 경작확인 점검 미흡 등이다. 특히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정책이 특정 애견 분양업체의 애견브리딩 창업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 애견 분양업체는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을 애견브리딩 창업 사업자금으로 소개해 애견브리딩 귀농인을 모집했다. 업체는 견사신축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경우 업체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귀농인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고 창업 귀농인에게 개와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했다. 가평군 귀농자 16명 중 12명이 이와같은 형태의 애견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7명이 같은 날 혹은 하루차이로 동일 주소지에 전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외에도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집단 자금 신청 사례가 적발 되었다. 기획부동산에서 산 2필지를 60필지로 분할하여 한 가구당 약 1,000㎡의 토지분양 후, 24명의 귀농인들이 집단적으로 귀농자금을 신청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부족한 귀농인들에게 단기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정부지원금을 조직적으로 신청한 사례이다.
◯ 각 지자체의 자체감사 이후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9월 20일 기준 1,480건 중 308건(112억 4천만원)이 환수대상이며, 대상 중 183건(53억 4천만원)이 환수처리 됐다. 적발사항 중 목적 외 사용, 사업장 이탈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환수통보하고, 관련서류 미흡, 농업경영체 미등록 등 경미한 사항은 주의·시정 등 행정상 처분조치가 이뤄졌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0년간 1,985건(약676억)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위반사항 적발은 지난 정부의 농업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역소멸과 농산어촌 공동화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귀농귀촌사업 예산이 귀농인의 정착지원금이 아닌 특정업체의 사업 확대, 기획부동산과 같이 악용되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고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귀농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예산을 청년직불금 확대와 취농지원 사업 등으로 구조적인 제도적 재편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 한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종합대책이 수립되던 2009년부터 지자체에 지원되어 왔으며 귀농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귀농 교육사업’과 귀농인 창업자금지원 등 ‘귀농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관련 법령「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은 2015년 제정되어 시행 되었다. ※ 세대당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5천만원 한도로 연2 지원.
붙임1. 국무조정실 부패예방 감시단의 1차 귀농지원 보조금 관리 실태 점검 결과
붙임2.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사업 점검 및 조치 현황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일자: 2018.3.12 제출일자: 2018.3.14
1. 2017년 귀농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결과
- 1차 시행, 8개 시․군(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강원 횡성) 귀농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결과
(김현권 의원실)
□ 8개 시․군 귀농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시‧군
분야별 적발 현황
합 계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보조사업비 부당 집행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영 천
45
807
10
69
10
63
65
939
상 주
26
3,084
8
103
104
547
138
3,734
하 동
87
6,555
67
170
27
200
181
6,925
고 창
22
200
11
593
24
80
57
873
나 주
7
291
2
20
8
44
17
355
충 주
3
285
6
185
4
4
13
474
논 산
16
1,674
1
0.1
-
-
17
1,674
횡 성
17
2,094
-
-
-
-
17
2,094
합 계
223
14,990
105
1,140
177
938
505
17,068
귀농귀촌지원사업 일제점검 조치결과
(2018. 9. 20일 기준) (단휘: 건, 백만원)
지역
적발현황
조치현황
환수대상**
환수실적***
건수
보조금
융자금
합계
건수
보조금
융자금
합계
건수
보조금
융자금
합계
합계
1,480
11,097
39,463
50,560
308
1,010
10,230
11,240
183
273
5,072
5,345
경기도
268
-
3,247
3,247
7
-
799
799
5
-
284
284
강원도
58
284
5,950
6,235
18
51
1,602
1,653
4
-
304
304
충청북도
149
119
1,670
1,789
22
17
405
422
18
12
405
417
충청남도
100
33
2,393
2,426
39
33
2,393
2,426
26
5
1,389
1,394
전라북도
40
34
540
574
14
34
540
574
8
13
240
253
전라남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