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08]단 3일 출근하고 1,000만원 월급 전액 수령!


10월5일(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단희 비서(010-7250-6631)


단 3일 출근하고 1,000만원 월급 전액 수령!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월 보수 지침 위반 사례 심각!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55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위반사항 적발!
김현권의원 “적발된 기관들을 전수 조사하여 엄중 경고하고, 내부 규정을 기재부 지침에 맞춰 개정토록 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018.10.5.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5개의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근속연수·일수와 관계 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상이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두고 퇴직월 보수를 집행 해 온 것이다.

◯ 각 기관의 내부규정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는 퇴직자(1년 이상 근속직원)가 퇴직월에 5일 이상 근무할 경우 당월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5년 이상 근속 직원이 면직 할 경우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위와 같은 내부규정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3.5년 근속 수석연구원의 퇴직월 근무일수가 고작 3일이지만 1,000만원이 넘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 되었고, 부산항만공사에서는 근속년수 2년의 임원이 퇴직월 11일 근무 후 약 760만원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 2년 근속의 6급 상당 직원이 단 하루 출근하고 370만원의 월급을 전액 수령한 사례도 적발 되었다.

◯ 이외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기타 공공기관도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월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각 기관의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토록 하고,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주무부처가 함께 준수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지침 이행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직원보수규정 (김현권의원실 취합)
붙임2. 퇴직월보수 집행 지침위반 현황(김현권의원실 취합)


기관
내부 직원보수규정
부산항만공사
제8조 (보수의 계산·지급) ① 월보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신규채용·승진·승급·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 등에 있어서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용전의 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퇴직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월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1. 신규 발령 후 1년 이내에 퇴직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한 자
3. 징계처분으로 해직된 자
⑤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실제근무일수에 대하여 퇴직당시의 보수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액은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보수 지급 시 원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제7조(산정방법) ①신규채용, 복직, 승진, 정직, 감봉 등에 의한 급여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②퇴직,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월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다. 다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하며, 징계 처분으로 해임된 직원에 대하여는 발령일자까지 일할계산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9조(5년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연봉지급) ①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감봉처분 등으로 봉급이 감액중인 직원이 그 기간 중 면직 되거나 휴직된 때에는 감액된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제2장 제4조 7항
⑦2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급여가 감액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직원보수규정(김현권의원실 취합)

기관
직급
근속년수
퇴직월
근무일수
지급인건비
합계 (단위:원)
부산항만공사
계약직
(임원)
3
15
7,457,750
48,730,210
4급
8.2
8
3,887,160
계약직
(5급상당)
0.6
23
2,965,500
계약직
(임원)
2
11
7,673,250
계약직
(6급상당)
1
7
1,186,970
단장
11
7
6,233,830
6급
3.1
6
2,567,330
계약직
(5급상당)
1.3
19
2,810,500
5급
3.9
8
3,139,080
1급
13.7
12
5,065,600
5급
4
12
3,140,080
6급
3.2
14
2,603,160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수석연구원
2.25
12
9,950,130
42,513,410
수석연구원
3.5
3
10,356,240
연구원
1.75
6
4,409,470
연구원
2.25
2
4,383,950
연구원
2.08
2
4,232,720
연구원
4.42
2
4,865,580
연구원
2.25
14
4,315,320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부장
2.98
10
3,465,360
17,127,910
교수
20.23
12
5,462,260
차장
24.10
1
4,035,260
선박2급
12.6
2
4,165,030
선박안전
기술공단
5급
2
7
4,324,000
136,500,000
5급
2
19
3,909,600
6급
2
1
3,726,600
4급
2.1
16
3,952,400
6급
2.2
14
3,352,100
5급
2.3
7
3,766,200
5급
2.5
18
2,957,600
5급
2.6
30
3,545,100
5급
3
9
3,643,800
4급
3.10
13
5,707,600
4급
3.1
16
3,506,200
5급
3.1
9
3,960,100
4급
3.2
27
5,272,100
5급
3.3
8
3,640,800
3급
3.8
28
5,676,700
5급
3.8
2
3,129,500
5급
4
23
3,322,200
4급
4.5
12
4,139,300
4급
5
3
3,929,000
4급
5.11
8
3,974,000
4급
5.8
13
4,478,300
4급
5.9
8
3,769,800
4급
6.5
4
4,823,100
3급
6.7
7
4,306,600
3급
7.1
7
4,824,700
3급
10.10
7
6,036,300
3급
12.9
2
2,592,100
2급
20.5
1
6,111,600
3급
25.2
4
5,716,200
3급
13.6
7
4,928,200
1급
31.11
6
4,895,300
1급
33.3
10
4,582,900
 
55명
227,743,620 (2억2천)
퇴직월보수 집행 지침 위반 현황(김현권의원실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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