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09]법령 무시한 국가위임사무, 중앙행정부처 지방정부에 “갑질”
의원실
2018-10-09 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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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무시한 국가위임사무, 중앙행정부처 지방정부에 “갑질”
‐ 1천 여개 국가 위임 사무, 법이 규정한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과 인력 지원 없어
‐ 시행령과 부처별 지침 등 위임 근거도 들쑥날쑥
- 불합리한 중앙부처의 “갑질” 관성 수십 년째 이어져
- “중앙부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에 발맞춰야”
❍ 중앙행정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십 년간 불합리한 &39갑질&39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때 재정지원의무를 규정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고 업무만 맡긴 것이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방재정법 24조 2항과, 지방자치법 141조에 의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쓰일 경상비, 사업비, 인건비, 또는 인력을 거의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 며 법령을 무시한 중앙행정기관의 불법 관행을 지적했다.
❍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18개의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 중앙행정부처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거의 전혀 부재한 현실이다.
❍ 강창일 의원이 부산과 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본청과 2개의 자치구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324개 국가 위임사무 중 중앙행정부처에서 24개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나, 대부분 보조 조사원이 필요한 징수업무와 통계청 조사, 그리고 필수적인 사업비의 일부 지원에 그치며, 경상비와 인건비 지원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의 사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강원도는 본청과 2개의 시군을 조사한 결과 454개 국가 위임사무 중 6개 사무에 재정 지원하나, 부산과 마찬가지로 징수 등 업무 또는 사업비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일부 지원. 경상비와 약간의 징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부이다.
❍ 또한, 국가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 규정도, 부처에 따라 시행령, 지침 등으로 들쑥날쑥하며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은 “자치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까지 논의되는 2018년까지도 중앙행정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사무를 위임하면서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재정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갑질이며, 불합리한 관성”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의 의지에 중앙부처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1천 여개 국가 위임 사무, 법이 규정한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과 인력 지원 없어
‐ 시행령과 부처별 지침 등 위임 근거도 들쑥날쑥
- 불합리한 중앙부처의 “갑질” 관성 수십 년째 이어져
- “중앙부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의지에 발맞춰야”
❍ 중앙행정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수십 년간 불합리한 &39갑질&39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때 재정지원의무를 규정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고 업무만 맡긴 것이다.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방재정법 24조 2항과, 지방자치법 141조에 의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쓰일 경상비, 사업비, 인건비, 또는 인력을 거의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 며 법령을 무시한 중앙행정기관의 불법 관행을 지적했다.
❍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018개의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 중앙행정부처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거의 전혀 부재한 현실이다.
❍ 강창일 의원이 부산과 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는 본청과 2개의 자치구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324개 국가 위임사무 중 중앙행정부처에서 24개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나, 대부분 보조 조사원이 필요한 징수업무와 통계청 조사, 그리고 필수적인 사업비의 일부 지원에 그치며, 경상비와 인건비 지원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도의 사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강원도는 본청과 2개의 시군을 조사한 결과 454개 국가 위임사무 중 6개 사무에 재정 지원하나, 부산과 마찬가지로 징수 등 업무 또는 사업비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일부 지원. 경상비와 약간의 징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부이다.
❍ 또한, 국가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 규정도, 부처에 따라 시행령, 지침 등으로 들쑥날쑥하며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 의원은 “자치분권을 위해 헌법 개정까지 논의되는 2018년까지도 중앙행정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사무를 위임하면서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재정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갑질이며, 불합리한 관성”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의 의지에 중앙부처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