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07]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 상반기 12,000명 넘어
-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전년 대비 29 증가
- 1천억원 이상 체납자 5명

올해 상반기 고액의 국세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이 12,000명을 넘어섰다.

금태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2,4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표1].

한편,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는 21,403명(11조 4,6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표2].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주) 대표였으며, 1천억원 이상 체납도 5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최대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는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 공개기준 확대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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