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0919]과기정통부 _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글 8,777건
<2018국정감사_방송통신심의위원회>

北 찬양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게시 글, 5년간 인터넷 공간에서 총 8,777건 시정당해!

- 국내·외 포털 中 카카오(다음)가 852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 당해! -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5년간 국내 온라인 포탈 공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 글이 총 8,7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통신심의위의 연도별 심의·시정요구 건수는 14년 1,137건(1,137건), 15년 1,848건(1,836건), 16년 2,571건(2,570건), 17년 1,662건(1662건), 18년 7월 1,572건(1,572) 으로 총 8,790건의 위반 게시 글을 심의해 8,777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림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표1]

-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남·북간의 통일·외교·정책 등과 관련되는 사안으로,『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의7 제 3항에 따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해 집행(심의·시정요구) 하고 있음

ㅇ 포털 등 매체별 유형별 시정요구를 살펴보면, 카카오(다음)이 852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게시 글이 기재되었고 네이버 102건, 유튜브 13건, 기타(국·내외 사이트)7,810건으로 나타남

<포털 등 매체별 유형별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표2]


- 특히 카카오(다음)의 경우, 14년 42건, 15년 113건, 16년 233건, 17년 109건, 18년 7월 35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총 852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위반 게시 글들은 주로 北 찬양, 주체사상 홍보, 남남갈등 조장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 주요포털과 해외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유통 되고 있음

▣ 질의(멘트)

ㅇ 인터넷 공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게시 글의 불법유통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 통제가 필요

ㅇ 국·내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심의하는 한편,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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