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기헌의원실-20181005]&39유전인용 무전기각&39, 국선대리인 인용비율 10.5 불과
&39유전인용 무전기각&39, 국선대리인 인용비율 10.5 불과
- 2018년 현재 국선대리인 10.5, 사선대리인 27.3
- 국선대리인 신청하면 10건 중 1.3건만 선임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 인용율이 2018년 7월 10.5에 불과하여,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7월) 국선대리인이 담당해 사건이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 609건 중 98건만이 인용되어 그 비율이 16.09에 그쳤다.
국선대리인 인용률은 2014년 15.8(101건 중 16건)에서 2015년 18.1(149건 중 27건), 2016년 18.2(181건 중 33건)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13.7(102건 중 14건), 2018년 7월 기준 10.5(76건 중 8건)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사선대리인 담당 사건 인용비율은 2014년 13.3(270건 중 36건), 2015년 16.1(372건 중 60건), 2016년 14.8(365건 중 54건), 2017년 10.7(253건 중 69건), 2018년 7월 기준 27.3(253건 중 6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표1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인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되, 제70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사선대리인 인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도 헌법소원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제도”라며, “이러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선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인용비율은 13.02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5,028건 중 선임이 결정된 건수는 662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0.45(1,302건 중 136건)에서 2015년 12.30(1,122건 중 138건), 2016년 14.88(894건 중 133건), 2017년 15.79(1,140건 중 180건), 2018년 7월 13.16(570건 중 75건)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비율은 매년 15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2 참조)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