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0]가로막힌 지방자치, 깊어지는 청년불평등
가로막힌 지방자치, 깊어지는 청년불평등
‐ 청년수당/지원정책 실시중인 9개 지자체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제외 단체 6개
‐ 신청하더라도 생계급여와 중복수령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
‐ 생계유지 목적의 ‘생계급여’, 구직지원 목적의 ‘청년수당’사실상 중복되는 부분 없어
‐ 지방자치 가로막는 보건복지부의 ‘엄격한’보충성의 원칙 고수, 행정안전부장관, 광역지자체 단체장과 함께 문제 해결위해 힘써야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실시중인 청년수당/청년구직지원 정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인 청년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수당/청년구직지원과 중복 수급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보충성의 원칙’ 때문이다.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청년수당/청년구직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총 9곳.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적용이 되는 지자체는 없다. 일부 지역은 신청조차 할 수 없고,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는 생계급여와 중복 적용되지 않아 일부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안내를 받고 신청을 포기한 청년들도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부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생계유지를 도와준다면 상위 단계인 국가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청년수당/청년구직지원 정책은 그 성격이 다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인 최저생계비지원제도의 구성항목에는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은 없다.

❍ 보건복지부가 보충성의 원칙을 고수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문재인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6개월간 50만원 지원)’도 최저생계 대상 청년에게 지급이 불가능하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50만 1632원)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직활동과 생계유지를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 강창일 의원은 “최저생계급여가 최저생계로만 살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의 보충성의 원리에 막혀 청년들의 눈물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다”라며, “행정안전부장관도 함께 나서서 보건복지부를 협의하고 설득해야 한다.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보건복지부도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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