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0]사전안내 받은 근로장려금(EITC) 수혜가구 96.1에 달해-효율적 홍보 이어나가 지급규모 확대 대비하길
사전안내 받은 근로장려금(EITC) 수혜가구 96.1에 달해
효율적 홍보 이어나가 지급규모 확대 대비하길


❍ 지난해 근로장려금(EITC) 수혜가구 166만 가구의 96.1에 달하는 159만 가구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안내문을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사전안내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국세청의 타겟팅 전략이 높은 실적을 거둔 것이다.

❍ 국세청은 EITC 신청 전 5개월 간 내・외부에서 수집한 가구현황 및 소득・재산자료를 활용해 EITC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를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한 안내대상자에게 EITC 신청방법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신청안내자는 부여받은 개별인증번호로 ARS・홈택스・모바일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이러한 안내 방식으로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높은 홍보 실적을 보였다. 지난 5년간 EITC 수급가구 중 국세청의 사전안내를 받은 가구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6.7(78.3만 가구 중 75.7만 가구), 2014년 96.0(84.6만 가구 중 80.8만 가구), 2015년 91.3(128.2만 가구 중 117만 가구), 2016년 92.8(143.9만 가구 중 133.5만 가구), 2017년 96.1(165.5만 가구 중 159만 가구)였다.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수혜가구의 94.3가 EITC 신청방법 안내를 받아 실제 수급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 정부는 내년 EITC 지급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중위소득 50 기준이었던 홑벌이‧맞벌이 가구 지원을 65까지 확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등의 EITC 개편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334만 가구, 3.8조원으로 2017년(166만가구𔆇.2조원) 대비 가구 수는 2배, 지급액은 3배 늘어난 규모다. 또, 지급주기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반기별 지급으로 변경된다.

❍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원활하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EITC 뿐 아니라 CTC(자녀장려금)에서도 지급가구 확대, 반기별 지급제도 신설에 따른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등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는 약 3,600명의 인력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장려금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저임금 근로자 또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과 상호보완적인 제도인 EITC는 이번 확대로 최저임금 대상자 상당수를 수급자로 포함시키며 상호보완적 의미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취약근로자와 일부 영세자영업자도 이번 EITC 확대로 수급대상에 포함되면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

☞ 국세청장, 내년에 EITC 지급 가구 수와 지급액이 2, 3배 늘어나게 된다. 기존 인력으로 확대된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나?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000명 정도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의 계획은 무엇인가?

☞ 국세청장, EITC는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홍보와 함께 좀 더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서 운영 중인 기존 복지전달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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