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0]사후면세점, 지정만 해놓고 ‘나 몰라라’ 계속되는 환급리베이트 지적에도 현황파악조차 안돼
의원실
2018-10-10 0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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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지정만 해놓고 ‘나 몰라라’
계속되는 환급리베이트 지적에도 현황파악조차 안돼
❍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후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관세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전면세점과는 달리 사후면세점은 국세청에게 지정‧취소 권한만 있을 뿐 관리‧감독할 주무부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5년간 사후면세점 수는 3배 이상 증가하며 폭발적인 확장력을 보였다. 2013년 5,496개였던 사후면세점은 2017년 17,793개까지 늘어났다.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환급한 건수도 2013년 278만 건에서 2017년 1,181만 건으로 4배 이상 올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공항에서만 가능하던 환급 업무가 사후면세점에서도 가능해진 것은 2016년 법 개정 이후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사후면세점의 환급 업무를 대행하며 판매금액의 구간에 따라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평균 수수료율은 판매금액 대비 2 수준이다. 지난해 사후면세점 판매실적이 총 2조 2,925원이었으므로 17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각자 약 27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간 셈이다.
❍ 사후면세점의 성장과 함께 환급대행시장의 경쟁도 불이 붙어 환급대행사 간의 ‘리베이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초창기 환급대행 수수료의 10~20 수준이었던 리베이트 액수가 경쟁 과열로 30~40를 넘어 60~70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상황이 이런데도 사후면세점 지정 권한을 가진 국세청은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파악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황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질의>
☞ 국세청장, KT와 롯데를 뿌리로 두고 있는 ‘케이티스’와 ‘큐브리펀드’가 자금력을 앞세워 사후면세점 사업주들에게 홍보수수료, 영업대행료, 사무기기 교체비용 대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 지급을 시작한 탓에 중소업체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리베이트를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는데, 사후면세점 지정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이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 관세청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 받고 있는 사전면세점과는 달리 사후면세점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부처 지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 국세청, 기재부, 관세청, 문체부 등 관련부처들 사이에 논의되는 사항이 있는가?
계속되는 환급리베이트 지적에도 현황파악조차 안돼
❍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후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관세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전면세점과는 달리 사후면세점은 국세청에게 지정‧취소 권한만 있을 뿐 관리‧감독할 주무부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5년간 사후면세점 수는 3배 이상 증가하며 폭발적인 확장력을 보였다. 2013년 5,496개였던 사후면세점은 2017년 17,793개까지 늘어났다.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환급한 건수도 2013년 278만 건에서 2017년 1,181만 건으로 4배 이상 올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공항에서만 가능하던 환급 업무가 사후면세점에서도 가능해진 것은 2016년 법 개정 이후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사후면세점의 환급 업무를 대행하며 판매금액의 구간에 따라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평균 수수료율은 판매금액 대비 2 수준이다. 지난해 사후면세점 판매실적이 총 2조 2,925원이었으므로 17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각자 약 27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간 셈이다.
❍ 사후면세점의 성장과 함께 환급대행시장의 경쟁도 불이 붙어 환급대행사 간의 ‘리베이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초창기 환급대행 수수료의 10~20 수준이었던 리베이트 액수가 경쟁 과열로 30~40를 넘어 60~70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상황이 이런데도 사후면세점 지정 권한을 가진 국세청은 대책 마련은커녕 실태파악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현황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질의>
☞ 국세청장, KT와 롯데를 뿌리로 두고 있는 ‘케이티스’와 ‘큐브리펀드’가 자금력을 앞세워 사후면세점 사업주들에게 홍보수수료, 영업대행료, 사무기기 교체비용 대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 지급을 시작한 탓에 중소업체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리베이트를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 있는데, 사후면세점 지정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국세청이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 관세청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 받고 있는 사전면세점과는 달리 사후면세점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부처 지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 국세청, 기재부, 관세청, 문체부 등 관련부처들 사이에 논의되는 사항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