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0]조세소송 패소 주요원인이 ‘법원과의 견해 차이’? 국세청 애매한 변명 말고 송무능력 강화해야
의원실
2018-10-10 0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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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패소 주요원인이 ‘법원과의 견해 차이’?
국세청 애매한 변명 말고 송무능력 강화해야
❍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사건 원인분석 현황’에 따르면 조세소송 패소의 주요원인은 ‘법령 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사실 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등 주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패소 원인을 분석한 1,082건의 소송 중 97.1인 1,051건에 대해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패소 사건으로 분류했다.
❍ 심급별로 보면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패소 원인을 분석한 1,082건의 소송 중 대법원 패소 사건은 무려 731건으로 5년간 패소사건의 67.6가 상고심 패소 사건이었다.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패소 사건 대부분의 원인을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돌렸다.
❍ 국세청이 특히 취약한 부분은 고액소송으로, 지난 5년간 국세청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평균 34.6로 소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평균 6.8)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에 의하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은 지난 5년간 총 396건 처리되었으며 그 중 137건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평균 34.6의 패소율을 보였다. 반면 소송가액 1억원 미만 소액소송은 지난 5년간 총 3,716건 처리되었으며 그 중 국세청이 패소한 건수는 252건으로 평균 패소율이 6.8였다.
❍ 소송가액별로 분석하면 소송가액이 높은 소송일수록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소송가액 1억원 미만 조세소송 패소율은 6.8, 1억원~10억원 미만 12.1, 10억원~30억원 미만 20.2, 30억원~50억원 미만 31, 50억원 이상 34.6였다. 고액 소송일수록 취약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 지난 5년 동안 송무분야 변호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한 덕에 국세청 조세소송의 건수패소율은 전반적으로 하향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액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은 여전히 부족해 2013년 6,638억원이었던 조세소송 환급금은 2017년에 이르러 1조 460억원을 돌파했다.
<질의>
☞ 국세청장, 지난해 조세소송으로 인한 환급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패소비용만 해도 31억원이다. 무리한 과세로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 행정소송은 ‘전문가들의 리그’라고 불릴 정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국세청은 송무분야 변호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왔지만 여전히 고액소송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무공무원 출신, 조세소송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내세우는 대형로펌에 대응할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는가?
국세청 애매한 변명 말고 송무능력 강화해야
❍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사건 원인분석 현황’에 따르면 조세소송 패소의 주요원인은 ‘법령 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사실 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등 주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패소 원인을 분석한 1,082건의 소송 중 97.1인 1,051건에 대해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인한 패소 사건으로 분류했다.
❍ 심급별로 보면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패소 원인을 분석한 1,082건의 소송 중 대법원 패소 사건은 무려 731건으로 5년간 패소사건의 67.6가 상고심 패소 사건이었다.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패소 사건 대부분의 원인을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돌렸다.
❍ 국세청이 특히 취약한 부분은 고액소송으로, 지난 5년간 국세청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평균 34.6로 소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평균 6.8)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에 의하면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은 지난 5년간 총 396건 처리되었으며 그 중 137건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평균 34.6의 패소율을 보였다. 반면 소송가액 1억원 미만 소액소송은 지난 5년간 총 3,716건 처리되었으며 그 중 국세청이 패소한 건수는 252건으로 평균 패소율이 6.8였다.
❍ 소송가액별로 분석하면 소송가액이 높은 소송일수록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소송가액 1억원 미만 조세소송 패소율은 6.8, 1억원~10억원 미만 12.1, 10억원~30억원 미만 20.2, 30억원~50억원 미만 31, 50억원 이상 34.6였다. 고액 소송일수록 취약한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 지난 5년 동안 송무분야 변호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한 덕에 국세청 조세소송의 건수패소율은 전반적으로 하향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액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은 여전히 부족해 2013년 6,638억원이었던 조세소송 환급금은 2017년에 이르러 1조 460억원을 돌파했다.
<질의>
☞ 국세청장, 지난해 조세소송으로 인한 환급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패소비용만 해도 31억원이다. 무리한 과세로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 행정소송은 ‘전문가들의 리그’라고 불릴 정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국세청은 송무분야 변호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왔지만 여전히 고액소송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무공무원 출신, 조세소송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내세우는 대형로펌에 대응할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