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0]“리베이트 받은 자에게 소득세 안 걷은 서울국세청”
“리베이트 받은 자에게 소득세 안 걷은 서울국세청”
감사원, 제약회사 리베이트에 대한 서울국세청의 잘못된 처분 지적
지적 받은 서울국세청은 아직까지도 개선방안 마련 없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리베이트 처분한 서울지방국세청,
그 결과 리베이트 귀속자에게 소득세 부과할 기회 잃어

❍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현금·상품권 제공,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뿐만 아니라 해외 방학캠프비용 제공, 노트북·에어컨 등 물품 제공 사례 등을 모두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 보고 범죄사실로 인정한 바 있음(2016.12.1.).

❍ 그러나 올해 9월 20일에 발표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세무조사 내용만으로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되는 상품권 103억9천4백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억4천6백만원에 대해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했다는 것임.

❍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같이 그 자체로 손금부인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결과적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리베이트 이익인 267억8천7백만원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할 기회를 잃어버렸음.

<질의>

☞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했는지?
- 감사원은 무려 267억8천7백만원에 대해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접대비가 아니라 리베이트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접대비와 리베이트 구분에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 그걸 다르게 봐준 결과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들이 267억8천만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됨. 국세청은 그 만큼의 소득세 징수 기회를 잃었음.

☞ 향후 개선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 감사원 보고서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음.
- 그러나 개선방안의 핵심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임.
→ 당시 판단을 한 서울청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함.
→ 일정 금액 이상 사안, 또는 감사원, 상부기관 지적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관리를 늘려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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