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도권소재 중소기업 조세감면 5년 연장 추진
경기도발전위 소속 의원 수도권 중소기업특별세액 2010년까지 연장법안 공동 발의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경기도발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월 20일(화) 오후, 국회에
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7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수도권의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경기도출신 의원들은 정부가 입법예고 한대로 수도권·비수도
권 중소기
업에 공히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중소·
영세기업의 법인세 추가부담액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경기의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
우, 중소·영
세기업의 경영의욕 상실과 서민계층의 자활 기반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
기간의 경
기침체와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역
할을 당부
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태년 의원은 정장선 의원 등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
고, 중소기업
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
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기사 담당 : 김해정 비서관(02-78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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