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0]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맹점 개선 시급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 맹점 개선 시급
- 지자체에 강제조항 없고 장애인 등급개편 후 대책 등 표준안 유명무실 우려 -
국토교통부가 일명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위한 표준 조례를 발표했지만 지자체에 실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등 맹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 표준조례안의 필요성과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 만에 발표된 표준조례안은 맹점이 많고 개선할 점이 많아 자칫 유명무실해질 것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표적인 조례의 문제점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예산을 이유로 미시행할 경우 제재나 강제를 할 수 없는 점 ▲2019년 장애인 등급 개편과 관련해 이용객이 급증에 대한 대책 미흡 ▲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 대상자를 민간까지 허용한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행정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예산은 기재부 국가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례제정에 미온적일 경우 국토부가 시행을 촉구할 방법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내년에 장애인 등급제가 대폭 변경될 경우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대상자가 현재 5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2배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국토부는 고심만 하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표준조레안은 환영할 일이지만 맹점과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실제이용자인 장애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12일와 31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별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방법과 시간, 요금이 각기 다른 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일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자체, 전문가, 교통약자 등과 모두 7차례의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11일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전국지자체에 2019년 초까지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