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0]남북 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성사시켜야 !
남북 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성사시켜야 !
개성~신의주 철도 공동이용 및 백두산 직항로 개설도 필요 !

- 남북정상, <평양선언>에서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합의
- 당초 합의대로 철도 및 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조속한 시행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꾸정감사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연내 착공식 개최 등 인프라 분야 남북경협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서 지난 6월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및 운영방안에 합의했다.

▣ (철도) 남북 연결구간 공동점검,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
- (공동점검) 경의선(문산-개성, 7월 중순)➠동해선(제진-금강산)
- (공동조사) 조사단 구성➠경의선(개성-신의주, 7.24)➠동해선(금강산-두만강)

▣ (도로)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
- (공동조사) 조사단 구성➠경의선(개성-평양, 8월초)➠동해선(고성-원산)


남북은 실무합의에 따라 지난 7월 철도 동해선 및 경의선의 남북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했고, 8월에는 개성~평양고속도로 공동조사도 실시했다.

당초 남북은 연결구간 외에 철도 개성~신의주 구간이나 도로 고성~원산 구간 등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도 합의했지만,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 유엔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당초 남북 합의대로 북측구간에 대한 조사를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지난 9월 <평양선언>을 통해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철도 및 도로의 연결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연내 착공식을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가운 이다.

다만, 일부에서 대북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연내 착공식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착공식 정도의 행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연내 착공식과 대북제재 관련,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착공식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정부가 미국이나 유엔사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10·4 선언>을 통해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외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공동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그리고 백두산 직항로 개설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이후인 2007년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친 현지조사도 실시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더 이상의 추진은 중단되었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함께 등반하는 매우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다. 두 정상도 말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통해 백두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삼지연 공항과의 직항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호영 의원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대북제재 해제 등을 고려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한 동해선 철도 연결 외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및 공동이용,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및 공동이용, 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추진에 대해 대북제재 외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도로 및 철도 연결에만 43조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북한 퍼주기’ 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의 지난 8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동해선 철도 단절구간의 연결에 2조 3천4백9십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은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과 현대화에 약 6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고 한다.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는 비용 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017년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경협이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 8월 21일 열린‘경의선 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국제세미나’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의선 현대화의 경제적 효과로 향후 30년간 최대 150조원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호영 의원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은 비용에 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해제 이후 남북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는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이다.

안호영 의원은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재부, 통일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한 , 안호영 의원은 “남북 경협 사업의 성격과 조속한 사업착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가재정법> 제38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