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호영의원실-20181010]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제외 타당하다
의원실
2018-10-10 12:19:06
40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제외 타당하다
1997년 전북권(김제)공항 연속사업 정당성 확보
2008년 광역선도프로젝트 중 군산공항 확장 연계 당연
새만금에 순풍이 불고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위해 매립을 주도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곧 설립된다. 이제껏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공항을 만들어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제외를 주장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개발뿐만 아니라 아시아 농생명 밸리 구축, 2023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항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별 항공수요에 맞도록 공항인프라 확충을 핵심과제로 하는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가 올해 3월 발표한 항공수요분석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 예측결과 최종년도인 2055년에 항공수요가 2백1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참고> 투자평가지침 및 예타지침상 『근거와 논리가 확실한 경우 유발수요 적용 가능』, 18년 하반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새만금사업(총사업비 22.2조원) 본격추진 예상
특히 국토부는「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수요창출을 알아보기 위해 공항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적합성은 명확하게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와 군산공항의 증편 이후 항공이용객 수요 급증 등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에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다”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예타 면제 사업이 아니라 예타 제외 사업이다”면서, “이미 김제공항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예타를 받았기 때문에 예타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된 김제공항은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되어 추진되어 2002년 공사계약과 2005년 토지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상 예타 적용에서 제외되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하면 예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표1>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상 예타 적용 제외 대상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 ①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4.9 이전)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09년 1월 현재 기본설계 등 이후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은 2004년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의 감사로 일시 정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새만금사업이 본격 시작되어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만금 공항을 전북권 공항의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면 당연히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의원은 “전북권 공항 부지가 김제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공항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례를 언급하면서 MB정부가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표2>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舊)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25.>
1. ~ 9.호 (생략)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당시 30대 프로젝트 사업 중 21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전북이 요청한 군산공항 확장이 포함된 새만금 개발 사업** 도 그중 하나였다.
<참고> * 2013년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회의록(2013. 10. 16) 안종범 의원 발언 “이명박 정부에서 30개 선도 사업이라고 선정을 했고 그중에 9개는 기 시행을 했고 그 시행한 9개는 지금 현재 적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1개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이었습니다.”
**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에 새만금 개발이 선정되었고, 새만금개발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신항, 군산공항 확장’ 3개 사업이 포함되었음
그런데 군산공항 확장 계획은 30대 프로젝트 선정 이전부터, 당시 국토부가 단기적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선 취항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군산공항 인근에 독립활주로 1본을 설치하는「전북지역 항공수요 재검토 조사」*와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이 두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구체화 되었다.
<참고> * 군산공항 개발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으로, 신공항은 장기대안으로 독립활주로 1본(1,300m 이격)설치, 터미널 별도시설 등을 기존공항 인근에 배치
** MB정부 주요 국정과제(새만금을 동북아 두바이)추진을 위해, 기존 군산공항과 함께 입지가 바람직하고, 공항 및 항공물류용지(6㎢)확보 제시
안 의원은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군산공항 확장도 예타 면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날 안 의원은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2008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개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군산공항 확장 부지와 올해 3월에 발표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에서 최적 공항부지로 선정한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가 동일한 곳임을 밝혀냈다.
안 의원은 “2008년과 2018년 조사를 한 같은 부지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면 군산공항 확장의 연속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예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표3> 2008년 군산공항 확장 및 2018년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 비교
지난 30여년간 새만금 부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에 강제성 없는 투자를 약속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전에 투자 철회를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제는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 유치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안 의원은 “새만금에 투자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의지를 갖고 새만금에 관심들이 많다”면서, “과거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약속했다.
표4>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예타 이행여부
1997년 전북권(김제)공항 연속사업 정당성 확보
2008년 광역선도프로젝트 중 군산공항 확장 연계 당연
새만금에 순풍이 불고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위해 매립을 주도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곧 설립된다. 이제껏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공항을 만들어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제외를 주장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개발뿐만 아니라 아시아 농생명 밸리 구축, 2023세계잼버리대회 개최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항공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공항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역별 항공수요에 맞도록 공항인프라 확충을 핵심과제로 하는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가 올해 3월 발표한 항공수요분석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 예측결과 최종년도인 2055년에 항공수요가 2백10만 명에 도달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참고> 투자평가지침 및 예타지침상 『근거와 논리가 확실한 경우 유발수요 적용 가능』, 18년 하반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새만금사업(총사업비 22.2조원) 본격추진 예상
특히 국토부는「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수요창출을 알아보기 위해 공항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적합성은 명확하게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와 군산공항의 증편 이후 항공이용객 수요 급증 등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에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다”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예타 면제 사업이 아니라 예타 제외 사업이다”면서, “이미 김제공항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예타를 받았기 때문에 예타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된 김제공항은 1997년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되어 추진되어 2002년 공사계약과 2005년 토지보상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상 예타 적용에서 제외되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전북권 공항으로 추진하면 예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표1>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상 예타 적용 제외 대상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경과조치) ①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전에(99.4.9 이전) 타당성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전에 타당성조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09년 1월 현재 기본설계 등 이후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은 2004년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 착공시기를 조정하라는 감사원의 감사로 일시 정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 새만금사업이 본격 시작되어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만금 공항을 전북권 공항의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면 당연히 예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안 의원은 “전북권 공항 부지가 김제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상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공항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사례를 언급하면서 MB정부가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표2>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舊)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25.>
1. ~ 9.호 (생략)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당시 30대 프로젝트 사업 중 21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았는데, 전북이 요청한 군산공항 확장이 포함된 새만금 개발 사업** 도 그중 하나였다.
<참고> * 2013년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회의록(2013. 10. 16) 안종범 의원 발언 “이명박 정부에서 30개 선도 사업이라고 선정을 했고 그중에 9개는 기 시행을 했고 그 시행한 9개는 지금 현재 적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1개 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이었습니다.”
**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에 새만금 개발이 선정되었고, 새만금개발 사업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신항, 군산공항 확장’ 3개 사업이 포함되었음
그런데 군산공항 확장 계획은 30대 프로젝트 선정 이전부터, 당시 국토부가 단기적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선 취항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군산공항 인근에 독립활주로 1본을 설치하는「전북지역 항공수요 재검토 조사」*와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이 두 가지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구체화 되었다.
<참고> * 군산공항 개발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으로, 신공항은 장기대안으로 독립활주로 1본(1,300m 이격)설치, 터미널 별도시설 등을 기존공항 인근에 배치
** MB정부 주요 국정과제(새만금을 동북아 두바이)추진을 위해, 기존 군산공항과 함께 입지가 바람직하고, 공항 및 항공물류용지(6㎢)확보 제시
안 의원은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군산공항 확장도 예타 면제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군산공항 확장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날 안 의원은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2008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개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군산공항 확장 부지와 올해 3월에 발표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에서 최적 공항부지로 선정한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가 동일한 곳임을 밝혀냈다.
안 의원은 “2008년과 2018년 조사를 한 같은 부지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면 군산공항 확장의 연속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예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표3> 2008년 군산공항 확장 및 2018년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 비교
지난 30여년간 새만금 부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에 강제성 없는 투자를 약속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전에 투자 철회를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제는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 유치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안 의원은 “새만금에 투자를 문의하는 기업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의지를 갖고 새만금에 관심들이 많다”면서, “과거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약속했다.
표4>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예타 이행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