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10]영세농-대농 소득격차는 직불금 탓!
의원실
2018-10-10 1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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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영세농-대농 소득분위 격차는 직불금 탓!
- 면적별로 40만원, 440만원 11배 차이
- 영세농은 농가소득 ‘찔끔’ 오르고, 상위 20 농가는 1,897만원 대폭 증가
❍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직불금 지급 현황 내역”에 의하면 농지 소유 면적에 따른 직불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직불금이 면적단위 지급으로 인하여 대농과 소농간 직불제 수령액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농은 직불제로 인한 농가소득의 혜택이 미미하였다.
- 1ha미만 소유 농가는 전체 농가 중 71.6에 달하지만 이들이 지급받은 직불금은 평균 40만원에 불과했다.
- 반면 2ha이상 소유 농가는 11.8에 불과하지만 평균 직불금은 440만원에 달한다. 대농이 영세농보다 11배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
- 이들에게 지급된 직불금이 전체 49.5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대농에게 집중된 것을 확인했다.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농가수
지급금액
평균직불금
전체농가
778,376
821,265
1.1
1ha 미만
557,406
235,894
0.4
1ha 이상 ~2ha미만
220,970
585,371
2.6
2ha 이상
91,946
406,853
4.4
<면적별 쌀 고정 직불금 지급 현황>
❍ 이러한 직불금의 불평등은 농가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 농가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2005년 727만2천원에서 2016년이 787만1천원으로 겨우 59만9천원(8.2) 늘었다.
- 그러나 농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동 기간 6,996만 7천원에서 8,893만 7천원으로 소득이 무려 1,897만원(27.1)이나 증가하였다.
- 또한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 격차도 2005년에는 9.6배였으나 2016년에는 11.3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 직불금 상한 면적인 29ha~30ha의 농가는 변동직불금을 포함해 한해 평균 직불금만 5,400만원을 수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면적단위 직불금 지급은 지역 간 격차도 심화시켰다.
- 시도별 직불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쌀 재배면적이 많은 전북의 농가는 변동직불금을 포함해 평균 246만 3천원을 수령했으나 강원도의 농가는 평균 174만 9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쌀 재배 여건이 불리한 강원 지역 농가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다.
(단위 : 명, ha, 천원)
시도
농가수
면적
지급액
평균지급액
서울
160
143.8
114,764
717.3
부산
3,456
3,163.9
2,535,704
733.7
대구
5,381
3,749.8
3,145,755
584.6
인천
9,160
22,795.3
20,786,950
2269.3
광주
7,399
8,660.4
6,918,371
935.0
대전
2,332
1,745.9
1,395,881
598.6
울산
6,784
6,345.7
5,432,894
800.8
세종
5,525
6,750.50
5,961,438
1079.0
경기
78,375
131,667.1
118,402,851
1510.7
강원
32,953
64,187.3
57,655,494
1749.6
충북
54,482
76,416.3
68,909,728
1264.8
충남
122,187
272,425.1
247,483,102
2025.4
전북
91,804
249,922.3
226,127,513
2463.2
전남
130,133
316,033.4
288,687,940
2218.4
경북
143,395
209,750.7
188,889,645
1317.3
경남
109,132
138,190.1
125,215,602
1147.4
제주
10
23.4
18,705
1870.5
계
802,668
1,511,971
1,367,682,337
1703.9
<시도별 직불금(고정,변동) 지급 현황>
❍ 이뿐만 아니라 작목간 불평등 역시 심각하였다. 쌀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80를 차지하였으며 쌀과 관련된 예산 규모는 38.8에 달했다.
(전체 사업 중 쌀 관련 사업 개수 : 22개(10.6), 예산규모 기준 38.8)
❍ 김현권의원은 “현행 면적단위 직불금 방식은 농가간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고 농가의 대부분인 영세농의 소득 보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이는 “고령농의 농지 소유 집착을 강화하여 농지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며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면적단위 직불금에서 기본소득형 직불제로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면적별 직불금(고정)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면적
농가수
지급액
평균 직불금
~1ha
557,406
235,894
0.4
1~2
129,024
178,518
1
2~3
40,177
98,208
2
3~4
18,685
65,292
3
4~5
10,300
46,700
5
5~6
6,643
36,978
6
6~7
4,359
28,812
7
7~8
3,036
23,218
8
8~9
2,124
18,482
9
9~10
1,578
15,389
10
10~11
1,171
12,676
11
11~12
880
10,415
12
12~13
654
8,381
13
13~14
493
6,903
14
14~15
371
5,561
15
15~16
275
4,415
16
16~17
242
4,154
17
17~18
186
3,364
18
18~19
145
2,780
19
19~20
109
2,224
20
20~21
90
1,914
21
21~22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