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81010]장애인노동자 156시간 일하고 고작 만원
의원실
2018-10-10 17:47:00
32
장애인노동자 평균 시급이 2,83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37.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 장애인 노동자는 156시간을 일하고 고작 1만원을 받아 시간당 64원인 경우까지 있어 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의 평균시급은 2,83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37.6 수준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6,996명의 평균시급은 2,819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43.6 수준에서 6p 감소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위치한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A씨의 경우 월 평균 156시간을 일하지만 월 평균 임금은 고작 1만원이었으며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64원이었다. 경북의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월 평균 209시간 일했지만 월평균 34,000원을 받는데 그쳐 시간당 163원을 받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별 현황을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의 절반(50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5,654명으로 77.9에 달했으며, 30 미만 시급을 받는 경우가 3,206명(44.2), 10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도 397명(5.5)이나 되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지역으로 시간당 1,961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26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대전(2,316원/30.8), 부산(2,416원/32.1), 충북(2,551원/33.9) 순이었다.
반면 평균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역으로 시간당 4,663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61.9 수준을 기록했고 이어 전남(3,938원/52.3), 충남(3,896원/51.7), 광주(3,745원/49.7), 전북(3,732원/49.6)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3배 가까운 차이로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마저 올해부터 삭제되어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자칫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는 2018년 6월 기준 8,906명이며, 이 중 81.5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확인 결과,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은 2,83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37.6 수준에 불과하고, 근로장애인 10명중 8명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평균시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장애인노동자들이 비장애인보다 작업능률 등이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인해 장애인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만 존재할 뿐, 장애인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가운데 이들의 평균시급은 2,83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의 37.6 수준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노동자 6,996명의 평균시급은 2,819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43.6 수준에서 6p 감소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위치한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A씨의 경우 월 평균 156시간을 일하지만 월 평균 임금은 고작 1만원이었으며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64원이었다. 경북의 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B씨 역시 월 평균 209시간 일했지만 월평균 34,000원을 받는데 그쳐 시간당 163원을 받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별 현황을 보면, 2018년 최저임금의 절반(50 미만)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5,654명으로 77.9에 달했으며, 30 미만 시급을 받는 경우가 3,206명(44.2), 10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도 397명(5.5)이나 되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지역으로 시간당 1,961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26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대전(2,316원/30.8), 부산(2,416원/32.1), 충북(2,551원/33.9) 순이었다.
반면 평균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지역으로 시간당 4,663원을 받아 최저임금의 61.9 수준을 기록했고 이어 전남(3,938원/52.3), 충남(3,896원/51.7), 광주(3,745원/49.7), 전북(3,732원/49.6)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3배 가까운 차이로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은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최저임금법」 제6조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마저 올해부터 삭제되어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자칫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는 2018년 6월 기준 8,906명이며, 이 중 81.5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확인 결과,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의 평균시급은 2,835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37.6 수준에 불과하고, 근로장애인 10명중 8명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평균시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장애인노동자들이 비장애인보다 작업능률 등이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인해 장애인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만 존재할 뿐, 장애인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