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81010]행정대집행, 3일에 한 번 꼴로 집행
의원실
2018-10-10 19:40:29
35
행정대집행, 3일에 한 번 꼴로 집행
5년간 용역 4,179명, 경찰 5,503명 투입
서울/인천에서만 5년간 행정대집행 836건 권미혁의원“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 마련돼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에서 2013년도부터 2018년 8월까지 집행한 행정대집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836건의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으며, 행정대집행에 투입 된 인원은 용역 4,179명, 경찰 5,503명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업무상 신도시 계획에 따른 불법 건축물 철거, 거리 정화 사업을 위한 노점상 강제 퇴거를 위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강제집행수단을 동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 감정적 출돌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인권침해 논란은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대집행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개정안 에선 제9조(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해당 조항은 현장의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기관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를 근거로 행정응원 요청이 현재도 가능하지만 이번 전면 개정에서 새롭게 명문화 되었다.
권미혁 의원실에서 법무담당관실에 제9조 신설 목적을 문의한 결과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경찰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찰청에서 받은 ‘행정대집행 응원 요청 수용 여부’ 확인 결과 경찰은 행정응원에 100 응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유는 거짓으로 판명.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경찰 인원은 용역업체 직원보다 1,324명이나 더 많았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대집행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폭력적인 상황과 맞서야 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야만의 현장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절차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은 인권 침해 요소를 삭제하고 시민을 보호 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참고1. 행안부에서 입법 예고한 행정대집행 전면 개정안 중 제9조 #참고2. 서울시, 인천시 행정대집행 현황 표#참고3-5. 아현포장마차 행정대집행 현장 사진(16.08.18)#참고6. 서울지방경찰청 행정대집행 응원요청 수용여부#참고7. 인천지방경찰청 행정대집행 응원요청 수용여부
5년간 용역 4,179명, 경찰 5,503명 투입
서울/인천에서만 5년간 행정대집행 836건 권미혁의원“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 마련돼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10일, 서울시와 인천광역시에서 2013년도부터 2018년 8월까지 집행한 행정대집행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836건의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으며, 행정대집행에 투입 된 인원은 용역 4,179명, 경찰 5,503명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업무상 신도시 계획에 따른 불법 건축물 철거, 거리 정화 사업을 위한 노점상 강제 퇴거를 위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강제집행수단을 동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 감정적 출돌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인권침해 논란은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대집행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개정안 에선 제9조(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해당 조항은 현장의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기관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를 근거로 행정응원 요청이 현재도 가능하지만 이번 전면 개정에서 새롭게 명문화 되었다.
권미혁 의원실에서 법무담당관실에 제9조 신설 목적을 문의한 결과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경찰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울, 인천 경찰청에서 받은 ‘행정대집행 응원 요청 수용 여부’ 확인 결과 경찰은 행정응원에 100 응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유는 거짓으로 판명.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경찰 인원은 용역업체 직원보다 1,324명이나 더 많았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대집행은 시민들이 맨몸으로 폭력적인 상황과 맞서야 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야만의 현장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절차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은 인권 침해 요소를 삭제하고 시민을 보호 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참고1. 행안부에서 입법 예고한 행정대집행 전면 개정안 중 제9조 #참고2. 서울시, 인천시 행정대집행 현황 표#참고3-5. 아현포장마차 행정대집행 현장 사진(16.08.18)#참고6. 서울지방경찰청 행정대집행 응원요청 수용여부#참고7. 인천지방경찰청 행정대집행 응원요청 수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