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ㅡ한병도의원>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에 허점 투성이...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에 허점 투성이...
- 검사원 2004년까지 4명, 2005년 현재 6명밖에 안돼.....
- 지자체 경우 담당부서가 전무, 정기단속 시행 하루 전에야 직무교육
- 5일 일정 3개 지역을 한꺼번에 단속, 실효성 전혀 없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소속 한병도의원(전북 익산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 상품의
전담, 관리하는 인원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2004년까지 총 4명에 불과하였으며 2005년 8월에
들어서야 2명을 추가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위조 상품 적발 규모는 지난해 2,105억원, 올 7월말 현
재까지 1,091원어치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병도의원은 6명의 인원으로는 온라인상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위조 상품 시장을 관리하
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특허청에서 위조 상품 단속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정기단속의 경우, 일정이나 세부사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결정되는 맹점 또한 지적하였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위조 상품에 대한 특별한 담당부서가 없으며 지방 공무원들은 특
허청 직원에 비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기단속 시행 하루 전에만 매년
직무교육을 새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 받은 직후 특허청 직원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의 5일 일정의 경우, 강원 지역은 춘전. 원주. 속초. 전북지역
은 전주, 군산, 김제 이런 식으로 보통 3개 지역을 한꺼번에 단속하는 수박 겉핧기식의 단속의
문제 또한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품 유통지역과 규모를 Red Zone(대량유통지역)과 Yellow Zone(소량유통지
역) 으로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단속에 포함시켜 전혀 특별한 관리가 되고 있
지 못한 점과 단속 실적 면에서도 적발횟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단속 기간을 늘이
거나, 더 잦은 단속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일년에 한번의 정기적인 단속
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



더욱이 단속담당자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단지 시정권고조치만 받고 끝나게 되는 상황에서
2001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시정 권고 후 재적발 되어 형사고발조치를 당한 경우는 한건
도 있지 않아 특허청의 관리 소홀 및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는 업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조차
구축하지 점을 집중 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