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직의원실-20181007]4년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251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절반이 집배원
의원실
2018-10-10 21:08:32
37
<2018 국정감사_우정사업본부>
4년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251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절반이 집배원
- “집배원의 음주는 상해와 사망으로 연결되는 심각한 일... 기강확립과 교육에 힘써야” -
▣ 현황
ㅇ 최근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무원 251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은 총 380명으로 이중 음주운전이 25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성실의무 위반 120명, 청렴의무 위반 9명으로 집계됨.
- 연도별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1명, 2015년 66명, 2016년 71명, 2017년 53명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전체 음주운전 직원 251명 중 집배업무를 하는 직원은 146명으로 58에 이름.
<최근 4년간 우정사업본부 직원 사유별 징계현황>
[표1]
▣ 문제점
ㅇ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직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받고 교육을 실시해 왔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2018년의 경우, 경남청 소속 6급 집배원 A씨는 혈중알콜 0.230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채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직권면직 당함.
- 같은 해, 서울청 소속 8급 집배원B씨는 불심검문을 통해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정직 처분
< 2017∼2018년 우정사업본부 직원 음주운전 사례 >
[표2]
▣ 질의(멘트)
ㅇ 운전업무 종사자인 집배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많은 것은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임.
ㅇ 우정사업본부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중처벌을 하는 등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집배업무 직원의 음주는 상해와 사망 등 큰 사고로 연결이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4년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251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절반이 집배원
- “집배원의 음주는 상해와 사망으로 연결되는 심각한 일... 기강확립과 교육에 힘써야” -
▣ 현황
ㅇ 최근 4년간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무원 251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은 총 380명으로 이중 음주운전이 251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성실의무 위반 120명, 청렴의무 위반 9명으로 집계됨.
- 연도별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1명, 2015년 66명, 2016년 71명, 2017년 53명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전체 음주운전 직원 251명 중 집배업무를 하는 직원은 146명으로 58에 이름.
<최근 4년간 우정사업본부 직원 사유별 징계현황>
[표1]
▣ 문제점
ㅇ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직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받고 교육을 실시해 왔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2018년의 경우, 경남청 소속 6급 집배원 A씨는 혈중알콜 0.230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채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직권면직 당함.
- 같은 해, 서울청 소속 8급 집배원B씨는 불심검문을 통해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정직 처분
< 2017∼2018년 우정사업본부 직원 음주운전 사례 >
[표2]
▣ 질의(멘트)
ㅇ 운전업무 종사자인 집배원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많은 것은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임.
ㅇ 우정사업본부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중처벌을 하는 등 기강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집배업무 직원의 음주는 상해와 사망 등 큰 사고로 연결이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