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웹접근성지침 의무화
(29일, 정보문화진흥원)
1. 공공기관 콘텐츠 제작의 문제점
○ 2004년 숙명여대 권순교 교수의 “대한민국 정부관련 웹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종단연구”
- 정부기관, 정당, 16대 국회의원 등의 공공성이 강한 홈페이지 중 장애인 접근성 지침으로 세
계에서 인정받는 WCAG 1.0(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 기준에 맞춰 모니터링한 결
과 100% 합격한 사이트가 없음
⇒ 글자크기조절이 안되며, 그림을 설명해주는 대체텍스트 화면상의 일정텍스트에는 마우스
를 가져다 댈 경우 설명문자가 보임. 스크린리더 보조기기가 이 설명문자를 읽어주게 되어있
음. 맹인들의 웹접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 최초화면 제작시 텍스트 옆에 <“alt=
설명”>을 써주면 되는 간단한 작업가 없고, 색을 구분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정보 기록 예로
는 도표. 색으로 도표 항목이 구분되는 경우, 색을 구분할 수 없으면 항목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음. 등의 사유
○ 화면상 그림에 대해 음성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체텍스트 작성이 되어있지 않음 (작
성시 “alt=설명”만 붙혀주면 되는 단순한 작업)
- 이 작업이 없을 경우 35만원 상당의 스크린리더 보조기기가 무용지물이 됨
○ 현재 공식적인 웹접근성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정기적인 웹접근성 조
사를 통해 정보격차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함. 웹접근성 조사의 정례화와 이를 통
한 자료확보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2.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부의 움직임
- 2002년 5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장애인 ·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발표
- 2004년 12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발표
- 권장지침 발표가 2002년 5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권순교 교수의 연구에서 볼 수 있
듯이 웹접근성 지침에 미달하는 사이트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
엇인가?
○ 장애인 ·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이번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역시 실효성의 의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05년 6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사이버 담당자들에게 웹접근성을 골자로 하는 ‘웹접근성 전
문교육’을 실시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하지만 기존에는 웹접근성 관련 교육이 일체 없었
던 것으로 파악됨.
- 2002년 5월 장애인 ·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발표하였음에도불
구하고, 현재까지 교육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3. 접근성 지침의 의무화
○ 2004년 12월 발표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 미국의 경우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음
연방정부의 재활법 508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화 되어있으며, 장애인들의 소송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A) 민원
- 1998년 재활법 개정안 시행일에서 2년 후부터, 장애인은 연방 부서 및 정부 기관이 전자
및 정보 기술을 제공함에 있어 (a)(1)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B) 적용
- 본 항은 전자 및 정보 기술로, 연방 부서 및 정부 기관이 1998년 재활법 개정안 시행일에
서 2년 후부터 제공한 기술에 적용된다.
(2) 행정 민원
- 연방 부서 및 정부 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민원은 (1)항에 따라 제기된다. 민원을 접수
한 연방 부서 및 정부 기관은 연방 수행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주장을 해결
하기 위한, 504조 구현을 위해 제정된 민원 접수 절차를 적용한다.
(3) 민사 소송
- 505(a)(2) 및 505(b)조에서 정하는 배상, 절차, 권리가, (1)항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는 장애
인에게 보장되는 배상, 절차, 권리가 된다.
민간 유사 사례 : 미국 장애인법(ADA)
○ 사례1 : AOL
- 1999년 11월 전국 시각장애인연합회(NFB)가 AOL(American Online)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였는데, 상호 합의하에 철회함
○ 사례2 : Ramada.com과 Priceline.com
- 2004년 8월 뉴욕 주 법무부는 여행 웹사이트인 Ramada.com과 Priceline.com에게 시각 장애
인 이용자가 더 쉽게 접근하도록 판결
-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적인 지침 의무화를 통해 일반 규정보다 더욱 확실하게 규제할 필요성
이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안된다는 측면에서 헌
법소원의 우려가있음. 지침을 의무화 시켜 공공기관의 접근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