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칠승의원실-20181010]국가 R&D 특허성과 부당하게 개인이 취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
의원실
2018-10-10 23: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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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특허, 부당한 개인명의 취득에도 솜방망이 처벌”
- 정부 시행령 자체가 ‘환수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어
“업계 대변하는, 국가R&D 사후관리 현행제도 개선해야”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경우 전액 환수 불구, 사실상 절도·배임에 가까운 부당한 개인명의 취득에 손놓고 있어
“특허청 등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전액환수 개정방안’ 결정(2014년)하고도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아”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허청과 미래부(現과기부, 보도자료에는 미래부로 통일)는 2014년, 국가 R&D 특허성과가 부당하게 개인이 취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 하였으나 정작 관련 규정은 제대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자료(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에 의하면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지적 수차례 반복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구체적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사업참여 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인 반면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정부 R&D사업 참여 1년 제한에 그치고 사업비 환수는 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특허청과 미래부는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참여제한 확대 및 사업비 환수를 합의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복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에는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정부 R&D사업 참여 1년 제한에서 1년이 늘어난 2년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쳤다. 사업비 환수에 대한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 결국 특허청과 미래부가 합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정부 R&D 사업에 의해 개발된 특허 성과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지적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한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선방안을 만들었으나, 실제 관련 규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여전히 부당하게 개인이 국가 R&D 특허성과를 취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문제다.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사안들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정부 시행령 자체가 ‘환수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어
“업계 대변하는, 국가R&D 사후관리 현행제도 개선해야”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경우 전액 환수 불구, 사실상 절도·배임에 가까운 부당한 개인명의 취득에 손놓고 있어
“특허청 등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전액환수 개정방안’ 결정(2014년)하고도 아직까지도 바꾸지 않아”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허청과 미래부(現과기부, 보도자료에는 미래부로 통일)는 2014년, 국가 R&D 특허성과가 부당하게 개인이 취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 하였으나 정작 관련 규정은 제대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자료(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에 의하면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지적 수차례 반복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구체적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사업참여 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인 반면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정부 R&D사업 참여 1년 제한에 그치고 사업비 환수는 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특허청과 미래부는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참여제한 확대 및 사업비 환수를 합의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복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에는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정부 R&D사업 참여 1년 제한에서 1년이 늘어난 2년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쳤다. 사업비 환수에 대한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 결국 특허청과 미래부가 합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정부 R&D 사업에 의해 개발된 특허 성과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지적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한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선방안을 만들었으나, 실제 관련 규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여전히 부당하게 개인이 국가 R&D 특허성과를 취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문제다.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사안들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