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수의원실-20181011]노숙인생활시설 62 의료인력 법정기준 못 지켜
의원실
2018-10-11 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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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립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노숙인생활시설(노숙인 자활·재활·요양)이 운영되고 있지만,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의료인력 법정기준을 지켜야 하는 50개소 중 31개소(62)가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3명 중 2명은 장애인이며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 노숙인 건강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117개소의 노숙인시설 중 57.3에 달하는 67개소는 소규모시설로 의료인력 배치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있지 않아 시설입소노숙인의 의료대책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숙인생활시설 노숙인 현황 및 의료인력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인력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노숙인생활시설 50개소 중 62인 31개소의 실제 의료인력이 법정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를 배치하지 않은 시설이 20개소(64.5)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와 정신보건전문요원 미배치 4개소(12.9), 정신보건전문요원 미배치 3개소(9.7),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미배치가 2개소(6.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노숙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3,736명 중 장애인은 66.6에 해당하는 2,488명이며, 60대 이상 노인은 1,734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46.4로 나타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입소자에 대한 의료대책에 구명이 뚫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현재 노숙인생활시설의 의료 종사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시설 상시입소자 50명 이상은 의사, 10명 이상은 간호사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17개소 노숙인생활시설 중 57.3에 달하는 67개소는 입소노숙인 수가 적은 소규모 시설로 의료인력 배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노숙인생활시설은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시설의 62가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입소노숙인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의 66.6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60대 이상 노인이 46.4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체 노숙인생활시설 117개소 중 57.3에 달하는 67개소는 입소자 수가 적어 의료인력 배치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전국 117개의 노숙인생활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노숙인은 8,972명이며, 연령대로는 50대가 2,938명(32.7)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2,622(29.2), 40대 1,453명(16.2), 70대 1,054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소노숙인 중 50.4에 달하는 4,522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
특히, 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3명 중 2명은 장애인이며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인력 부족에 따라 노숙인 건강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117개소의 노숙인시설 중 57.3에 달하는 67개소는 소규모시설로 의료인력 배치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있지 않아 시설입소노숙인의 의료대책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숙인생활시설 노숙인 현황 및 의료인력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인력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노숙인생활시설 50개소 중 62인 31개소의 실제 의료인력이 법정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를 배치하지 않은 시설이 20개소(64.5)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와 정신보건전문요원 미배치 4개소(12.9), 정신보건전문요원 미배치 3개소(9.7),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미배치가 2개소(6.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노숙인생활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3,736명 중 장애인은 66.6에 해당하는 2,488명이며, 60대 이상 노인은 1,734명으로 전체 입소자의 46.4로 나타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입소자에 대한 의료대책에 구명이 뚫린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현재 노숙인생활시설의 의료 종사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시설 상시입소자 50명 이상은 의사, 10명 이상은 간호사 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17개소 노숙인생활시설 중 57.3에 달하는 67개소는 입소노숙인 수가 적은 소규모 시설로 의료인력 배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노숙인생활시설은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이행해야 하는 시설의 62가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입소노숙인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의 66.6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60대 이상 노인이 46.4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체 노숙인생활시설 117개소 중 57.3에 달하는 67개소는 입소자 수가 적어 의료인력 배치기준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전국 117개의 노숙인생활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노숙인은 8,972명이며, 연령대로는 50대가 2,938명(32.7)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2,622(29.2), 40대 1,453명(16.2), 70대 1,054명(11.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소노숙인 중 50.4에 달하는 4,522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