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1]인천공항 이용자 84 반기는 입국장 면세점, 철저한 대비로 보안‧혼잡 부작용 최소화해야
의원실
2018-10-11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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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이용자 84 반기는 입국장 면세점
철저한 대비로 보안‧혼잡 부작용 최소화해야
❍ 지난 9월,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점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으나, 최근 관광환경 및 주변국 상황 변화로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그간 과세원칙 상충 등의 문제로 입국장 면세점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일본도 도입‧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바 있다.
❍ 여객편의 측면에서 입국장 면세점은 공항 이용자들과 일반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총 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KDI에 의뢰한 일반국민 의견 조사(2018.7.31.~8.17)에서도 81.2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겼다.
❍ 일반국민 의견 조사 참여자들은 여행 중 면세품을 휴대‧보관해야 하는 불편 해소할 수 있고(48.6) 해외구매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18.2)는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했다. 이들 중 86.7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종전 관세청은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감시체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홍콩‧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 등 해외 사례를 봐도 국가별로 구체적인 상황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전보완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후의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 정부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수하물 적체 문제 대책으로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하여 마약‧금괴 등 불법물품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동 통로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혼잡 예방을 위해 일반여객과 면세점 이용여객의 동선을 분리하고 입국장 면세점 이용은 수하물 수취 후 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철저한 대비로 보안‧혼잡 부작용 최소화해야
❍ 지난 9월,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점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으나, 최근 관광환경 및 주변국 상황 변화로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그간 과세원칙 상충 등의 문제로 입국장 면세점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일본도 도입‧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 바 있다.
❍ 여객편의 측면에서 입국장 면세점은 공항 이용자들과 일반국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총 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KDI에 의뢰한 일반국민 의견 조사(2018.7.31.~8.17)에서도 81.2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겼다.
❍ 일반국민 의견 조사 참여자들은 여행 중 면세품을 휴대‧보관해야 하는 불편 해소할 수 있고(48.6) 해외구매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18.2)는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했다. 이들 중 86.7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종전 관세청은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감시체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홍콩‧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 등 해외 사례를 봐도 국가별로 구체적인 상황에는 차이가 있지만 사전보완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후의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 정부는 향후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수하물 적체 문제 대책으로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하여 마약‧금괴 등 불법물품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동 통로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혼잡 예방을 위해 일반여객과 면세점 이용여객의 동선을 분리하고 입국장 면세점 이용은 수하물 수취 후 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