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81011]가정폭력 재범위험 나타내는 조사표 유명무실
가정폭력 재범위험 나타내는 조사표 유명무실
경찰, 작성 안 하고 지침 무시하기 일쑤, 결국 가정폭력 재발해
권미혁 의원, “조사표 상 고위험 나타내면 긴급임시조치 바로 취해야”

경찰이 가정폭력 재범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는「재범위험성 조사표」 (이하 조사표) 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10일간 가정폭력 출동 사건에 대해 조사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고위험가해자로 추정되더라도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두 달 안에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긴급임시조치 : 현장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으로 결정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접근 금지 및 격리 시키는 행위. 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 이하

조사표는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판단 도구로 쓰인다. 조사표에 폭행심각도 ‘상’(흉기이용 및 구타) 또는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또는 가정폭력의 빈도 3회 이상 등 이 중 한 가지라도 속하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관은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작성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의 조사표 작성 비율은 고작 69.3, 61.6였다. 고위험가해자가 결정되는 중요 항목에 표시가 되더라도 최종 재범위험성 평가에는 높지 않다고 표기하기 일쑤였고,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범위험을 평가하는 조사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가해자로 추정되어도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로 하는 것은 경찰관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권미혁 의원은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고위험이 나타면 긴급임시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한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을 파악, 긴급임시조치의 명확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전면 개정하고, 모든 출동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가이드라인 정비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초동 대응 교육 강화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가해자와 동일하게 쌍방폭행자로 바라보지 않도록 가해자, 피해자 분별지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별첨1. 사례 - 2018년 8월 3일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 별첨2. 2018.07.05. 경찰청, 각 지방청 하달, 가정 내 폭력 학대 범죄 대응 강화 계획
※ 별첨3.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서식
※ 별첨. 사례1) 2018년 8월 3일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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