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1]조달청 허가 비영리법인, 퇴직자 노후 대책? - 차장 출신 등 퇴직자 다수 포진, 법인에게는 독점 사업·용역 발주
조달청 허가 비영리법인, 퇴직자 노후 대책?
차장 출신 등 퇴직자 다수 포진
법인에게는 독점 사업·용역 발주

조달청이 허가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은 (사)조우회,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정부조달컴퓨터협회, (사)한국G-PASS기업수출진흥협회, (사)한국구매조달학회 등이 있다. 이 중 (사)정부조달마스협회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2014년 9월부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퇴직자 취업 심사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조달청 퇴직자들의 재취업 공간으로 활용되는가 하면, 몇몇 사업의 경우 조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독점적 계약을 맺고 있다.

우선 지난 10년간 조달청 차장 출신자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김모·구모·이모 차장 등 3명의 차장 출신 퇴직자가 (재)한국조달연구원 원장으로 재취업했다. 특히 2014년 9월 퇴직한 구모 차장은 2015년 4월 원장으로 취임한 뒤 1년 6개월 뒤인 2016년 11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했다. 2015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3년 이내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모 차장이 재취업할 당시 법은 재취업 금지 기한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구모 차장은 퇴직 후 2년 2개월 만에 취업심사대상 기관에 취업심사 없이 ‘합법적’으로 재취업 했다.

2010년 이후 (사)조우회에 재취업한 조달청 퇴직자는 15명에 이른다. 대부분 이사장, 본부장, 총괄이사 등 고위직에 임명됐다. (사)조우회의 이사장 연봉은 4천 2백만원, 이사는 3천 8백만원이다.

(재)한국조달연구원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8명이며, 역시 원장, 부원장, 이사, 본부장 등 고위직에 임명됐다. 연구원장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는 19명이 재취업했으며, 부회장, 이사 등의 고위직에 임명됐다. 특이사항은 협회장을 업체 대표가, 부회장은 조달청 출신이 맡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회장은 연봉이 책정돼 있지 않으나, 부회장의 연봉은 1억 4백여만원, 이사는 9천 4백여만원이 책정돼 있었다.

(사)정부조달마스협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업체 대표가 맡고 있는 회장직은 연봉이 책정돼 있지 않으나, 부회장은 9천만원, 이사는 7천 5백여만원의 연봉이 책정돼 있었다. 이 협회 역시 부회장, 이사 등 고위직에 9명이 재취업 했다.

(사)정부조달컴퓨터협회에는 총 4명의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했는데, 이들 모두 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연봉은 7천 2백만원이다. (연봉은 현 시점 기준임)

한편, 이들 비영리법인이 조달청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발주받는 사업과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한국조달연구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계약한 각종 용역 및 사업 금액은 총 73억 6천만원에 달했다. 특이한 점은 자료상 시작점인 2013년부터 매년 <물품목록화 외주용역> 비용으로 5억 5천만원 정도, <우수제품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용역 계약> 명목으로 2억원 가량 지급되고 있었다. 조달청으로부터 매년 7억원 넘는 용역 및 사업대금을 받은 셈이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사)정부조달마스협회도 실상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동안 총 27억 2천만원 정도 수주했는데, 매년 <서비스 마스 적격성평가 위탁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위탁사업> 등 2개의 사업이 반복되며 용역 대금으로 5억원 안팎을 지급받았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도 동 기간 매년 <우수제품의 기술, 품질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으로 2천 7백만원 안팎의 용역대금을 받아 총 1억 6천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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