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81011]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드디어 잡히나-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약, 문정부 들어 11배 증가
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드디어 잡히나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계약, 문정부 들어 11배 증가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 ‘14년 총 753건 → ’18년 8월 8,549건, 11배 증가


 하도급거래법이 하도급계약 개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수기계약으로 인해 원도급자로부터의 하도급자 및 하도급 근로자 보호가 여전히 미흡하다. 조달청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는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지킴이 사업을 2014년에 시작했다.

 하도급지킴이 사업은 하도급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건수는 `16년까지 매우 저조했다. 계약건수로는 `14년 753건 → `15년 2,206건 → `16년 2,836건으로 3년 간 6천 건도 넘지 못했고 총 발주금액 대비하면 `14년 7 → `15년 11 → `16년 21로 이용실적이 매우 낮았다.

 그런데 문정부 들어서 사업을 확대·강화하면서 `17년에 건수가 4,907건으로 급증했고 총 발주금액 대비해서도 43까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하도급지킴이 계약건수가 이미 8,549건에 이르면서 4년 만에 11배가 증가했다.

 하도급지킴이 원도급계약실적이 ‘17년과 ’18년 올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하도급지킴이 제도 설계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 윤후덕 의원은 하도급지킴이는 “건설산업 건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하도급모니터링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현재 발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 불공정 신고에 대한 불공정 여부의 판단, 적발 및 조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조달청에서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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