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추경호의원실-20181009]지난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2천건 넘어
의원실
2018-10-11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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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세금탈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총 7,733건이 적발되고 7,073개 업소가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실사업자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하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의 각종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되어 세금추징 및 가맹점계약 해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처리 된다.
연도별 적발건수(적발금액)는 2013년 938건(304억원), 2014년 1,330건(391억원), 2015년 1,382건(397억원), 2016년 1,949건(680억원), 2017년 2,134건(715억원)이며,
연도별 폐업처리건수는 2013년 929건, 2014년 1,306건, 2015년 1,354건, 2016년 1,672건, 2017년 1,812건이다.
대표적인 적발유형으로는 유흥업소가 사업장 인근에 신용불량자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거나, 사업자 본인의 개인통장이 압류되자 동일 사업장 내에 입점해 있는 다른 매장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례 등이 있다.
업종별 적발건수는 지난해 기준 소매업(949건)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업(694건), 서비스업(284건), 도매업(49건), 제조업(48건) 순이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적발을 위해 지난 2000년 5월부터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이란, 카드가맹점의 일일 카드매출액 자료를 거래 익일 카드사(여신금융협회 경유)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사업장규모·업종 등에 비해 카드결제액이 과다한 위장가맹 혐의자를 선정하고, 관할 세무서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장가맹점을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업무지침에 따르면, 조기경보 발령 후 5일 이내에 위장가맹점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한 내 미처리 건수가 11,272건에 달해 위장가맹점 조기적발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용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역시 늦장처리로 인해 조기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탈세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정부* 구매카드 결제가 546만건(5천55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혹여나 위장가맹점을 악용하여, ‘클린카드’ 제한업종을 이용하는 등의 공무원 일탈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적발되는 경우 엄벌에 처하는 등 클린카드 악용 근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록 기준(국방부, 국정원 등 제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총 7,733건이 적발되고 7,073개 업소가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실사업자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이용하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의 각종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되어 세금추징 및 가맹점계약 해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처리 된다.
연도별 적발건수(적발금액)는 2013년 938건(304억원), 2014년 1,330건(391억원), 2015년 1,382건(397억원), 2016년 1,949건(680억원), 2017년 2,134건(715억원)이며,
연도별 폐업처리건수는 2013년 929건, 2014년 1,306건, 2015년 1,354건, 2016년 1,672건, 2017년 1,812건이다.
대표적인 적발유형으로는 유흥업소가 사업장 인근에 신용불량자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거나, 사업자 본인의 개인통장이 압류되자 동일 사업장 내에 입점해 있는 다른 매장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례 등이 있다.
업종별 적발건수는 지난해 기준 소매업(949건)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업(694건), 서비스업(284건), 도매업(49건), 제조업(48건) 순이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조기적발을 위해 지난 2000년 5월부터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이란, 카드가맹점의 일일 카드매출액 자료를 거래 익일 카드사(여신금융협회 경유)로부터 수집·분석하여 사업장규모·업종 등에 비해 카드결제액이 과다한 위장가맹 혐의자를 선정하고, 관할 세무서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장가맹점을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업무지침에 따르면, 조기경보 발령 후 5일 이내에 위장가맹점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한 내 미처리 건수가 11,272건에 달해 위장가맹점 조기적발이라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이용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역시 늦장처리로 인해 조기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탈세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정부* 구매카드 결제가 546만건(5천55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혹여나 위장가맹점을 악용하여, ‘클린카드’ 제한업종을 이용하는 등의 공무원 일탈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적발되는 경우 엄벌에 처하는 등 클린카드 악용 근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록 기준(국방부, 국정원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