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원욱의원실-20181011]5년간 노동부 등 7개 통계작성기관 통계법 위반
의원실
2018-10-11 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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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인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도출하는 통계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두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이 바로 그것으로 이 지침에 따라 통계청은 통계지정기관인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게 법 위반 행위별로 벌점을 주어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통계청이 국회 기재위 이원욱의원실 국감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부처 7곳이 통계 무단작성, 미승인항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이 지침에 근거, 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국회 기재위 이원욱의원실 국감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부처 7곳이 통계 무단작성, 미승인항목을 일방적으로 공표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이 지침에 근거, 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