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동수의원실-20181011]RHMS와 금융전산망 연계 중요성
의원실
2018-10-11 1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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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과 금융회사 간 정보 교류를 위한 금융전산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하여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 과세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여 세금탈루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가계금융시스템 정상화 측면에서 은행권 및 부동산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의 운영과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교류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은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 및 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재산세대장,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의 월세 정보 등을 집계·축적한 시스템으로서, 임대 여부, 임대 기간 등 자료를 통해 부동산의 보유 목적, 즉 ‘대출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 개념도
임대차 계약정보
소유정보
자가여부
가격정보
공실여부
국토부
국세청
국토부
행안부
행안부
국토부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LH)
․확정일자신고자료(RTMS)
․월세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건축물대장 소유정보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공시가격시스템
․실거래가신고자료(RTMS)
건축물 에너지 정보
▼
주택임대차 현황자료 생산
<자료: 국토교통부>
유 의원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은 ‘공평과세 기반 마련’, ‘주택시장안정 정책자료 제공’ 뿐만 아니라, 이를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 전산망과 연계·운영할 경우, ‘투명한 거래 확인’, ‘차주 편의성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기반으로 구축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과 금융 전산망과의 연계 검토를 기 제안한 바 있다.
지난 9월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하여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 과세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여 세금탈루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가계금융시스템 정상화 측면에서 은행권 및 부동산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의 운영과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교류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은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 및 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재산세대장,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의 월세 정보 등을 집계·축적한 시스템으로서, 임대 여부, 임대 기간 등 자료를 통해 부동산의 보유 목적, 즉 ‘대출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 개념도
임대차 계약정보
소유정보
자가여부
가격정보
공실여부
국토부
국세청
국토부
행안부
행안부
국토부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LH)
․확정일자신고자료(RTMS)
․월세세액공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료
건축물대장 소유정보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자료
․공시가격시스템
․실거래가신고자료(RTMS)
건축물 에너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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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현황자료 생산
<자료: 국토교통부>
유 의원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은 ‘공평과세 기반 마련’, ‘주택시장안정 정책자료 제공’ 뿐만 아니라, 이를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 전산망과 연계·운영할 경우, ‘투명한 거래 확인’, ‘차주 편의성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기반으로 구축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과 금융 전산망과의 연계 검토를 기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