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희의원실-20181011]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1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1) 2017 요양급여비용 활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비율 80.8
환수결정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 비율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
2016년 3,430억 5천만원(60.6) → 2017년 5,614억 99백만원(80.8)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전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 2백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참고 [표1]



2)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의료인이 비의료인에 비해 약 2배···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 13백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 79백만원(36.7)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 52백만원(68.8), 비의료인 48억 77백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백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백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 32백만원(82.8), 43억 51백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 79백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 38백만원(33.8), 2016년 168억 67백만원(68.2), 78억 64백만원(31.8)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2]



이에 김승희 의원은“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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