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곤의원실-20181009]中企, 기술 유출 피해에도 침묵하는 속사정
의원실
2018-10-12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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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유출 피해에도 침묵하는 속사정
중소기업, 유출 입증 못해 66.6, 거래관계 유지 위해 53.3
위성곤, 중소기업 기술 빼앗는 대기업 갑질.. 정부가 적극 나서야
중소기업의 14.3는 대기업 등에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고, 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해도 34.1가 특별한 조치를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14.3는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보유한 중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술유출 발생 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4.1에 달했다.
대기업은 33.3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8만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외부 기술 유출사고 후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영업기밀 유출 사실입증 난해’에 66.6로 가장 많이 동의하였고, 다음으로 ‘거래관계 유지’ 53.3, ‘법률 지식의 부재’ 50.0, 그 외 소송비용 지출, 긴 소송시간 순으로 나타나 피해를 보고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점수는 51.3점으로 대기업 67.9점의 75.5에 그쳤으며 지난 3년간(2014~2016년)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3.8로 전년도 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실태조사는 조사시점에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2,293개사, 중견 200개사, 대기업 200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진행됐다.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2014~2016)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88개사 중 무응답 업체를 제외한 52개사의 기술유출 및 피해금액은 78건, 총 피해금액 1022억원으로, 건당 피해규모는 평균 13.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실제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담당인력은 평균 2.0명으로 대기업 평균 4.6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기술보안 전담인력 역시 평균 1명으로 나타나 3명인 대기업의 3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로 유출된 기술정보로는 ‘생산 중인 제품’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계도면’ 33.0, ‘연구과제 결과데이터’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이용 경험은 ‘기술자료 임치 서비스’ 32.7,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 자문’ 32.5 등의 순이었으며 그 외 사업의 경우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가 49.0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상곤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 피해를 당해도 침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반영 해야한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유출 입증 못해 66.6, 거래관계 유지 위해 53.3
위성곤, 중소기업 기술 빼앗는 대기업 갑질.. 정부가 적극 나서야
중소기업의 14.3는 대기업 등에 기술자료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고, 기술 유출 피해가 발생해도 34.1가 특별한 조치를 않는다고 응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14.3는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보유한 중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술유출 발생 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4.1에 달했다.
대기업은 33.3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8만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중소기업의 외부 기술 유출사고 후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영업기밀 유출 사실입증 난해’에 66.6로 가장 많이 동의하였고, 다음으로 ‘거래관계 유지’ 53.3, ‘법률 지식의 부재’ 50.0, 그 외 소송비용 지출, 긴 소송시간 순으로 나타나 피해를 보고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점수는 51.3점으로 대기업 67.9점의 75.5에 그쳤으며 지난 3년간(2014~2016년)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3.8로 전년도 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실태조사는 조사시점에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 2,293개사, 중견 200개사, 대기업 200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진행됐다.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2014~2016)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88개사 중 무응답 업체를 제외한 52개사의 기술유출 및 피해금액은 78건, 총 피해금액 1022억원으로, 건당 피해규모는 평균 13.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2천여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소를 미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까지 포함하면 실제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담당인력은 평균 2.0명으로 대기업 평균 4.6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기술보안 전담인력 역시 평균 1명으로 나타나 3명인 대기업의 3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로 유출된 기술정보로는 ‘생산 중인 제품’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계도면’ 33.0, ‘연구과제 결과데이터’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이용 경험은 ‘기술자료 임치 서비스’ 32.7,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 자문’ 32.5 등의 순이었으며 그 외 사업의 경우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부의 지원정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가 49.0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상곤 의원은 “중소기업은 기술 유출 피해를 당해도 침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반영 해야한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