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욱의원(재경위) 예금보험공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3-10-07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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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에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법규로 인해, 예금보 험공사에서 관리해온 기금이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분리되어 운영. ⊙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보험사고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부 실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당면한 과제는 그동안 집행해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해서 국 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예금보험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예보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것임.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96년에 창립된 이후, 갑자기 밀어닥친 IMF 외환위기로 야기된 금융위 기를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막아왔음. ⊙ 전혀 경험이 없던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투입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과오를 범한 것도 사실. ⊙ 예보의 과오는 결국 국민들이 책임져야할 국민부담으로 돌아왔음. 앞으로 예금보험공사에 게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립 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함.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미이행 금융기관 엄격히 조치하라!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체결한 MOU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MOU 점검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도 모하고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는 예보의 당초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됨. ⊙ 올 1/4분기까지 MOU 미이행 금융기관에 대해 모두 184건의 조치를 요구해 왔는데, 직원징 계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1/4분기 단 1건에 불과. ⊙ `경영정상화 이행 관리규정`에 의하면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성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취하토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 어 있음. ⊙ 우리종금의 경우 재무비율목표 등 필수이행사항을 5분기 연속 미달하고 있고, 한국투자증 권과 대한투자증권도 지난해 2/4분기부터 4분기 연속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이행 항목 도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한 조치는 엄중주의한 것이 가장 큰 제재인 것으로 나타나 있음. 양사 모두 사장이 MOU 미이행으로 주의 2회, 엄중주의 3회의 조치를 받았지만, 한투의 경우 는 올 6월에 사장이 재임되는 등 제재조치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일한 사후관리 수단인 MOU 점검결과에 대 한 조치가 이렇게 미약해서는 안됨. ⊙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MOU 목표가 실질 적인 강제력을 가져야 함. ⊙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이 전·현직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손해배상소송에 MOU를 활용하고, MOU 이행실적이 미 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임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 해와 조치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부실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강화해야! ⊙ 과거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바로잡아 건전한 책임경영의 풍토를 정착시키고 공적자금 회수 를 극대화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관에 대한 철저한 책 임추궁이 이루어져야만 함. ⊙ 그동안 예보에서는 위법·위규행위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조사를 통해 16조 1,646억원의 손실초래액을 규명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내역을 보면, 겨우 1조 4,198억원에 불과. 특히 86조 3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 1조4,079억원의 손실초래액을 밝혀내 고도 801억원의 손해배상만 청구했고, 16조 2천억원이 투입된 증권과 투신사의 경우는 3조 509 억원의 손실초래액을 밝혀내고도 겨우 198억원만 조치. ⊙ 이는 4조 7천억원이 투입된 신협의 경우 9,149억원의 손실초래액 중 4,202억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한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밖에 볼 수 없 음. ⊙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절차가 자의적 (恣意的)으로 이루 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법적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 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 금융기관에 부실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 및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현황도 극히 미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2003년 6월말 현재 「부실채무책임심의위원회」에서는 44개 기업의 부실관련 대주주 및 전 ·현직 임직원 320명에 대하여 8조 7,105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채권금융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