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12]학종의 공정성을 위해 대교협 회피/제척 시스템 부활시켜야
○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2015년 9월부터 대교협의 회피/제척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 그로 인해 현재 대교협 회피/제척 시스템 폐기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없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는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험생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처리할 수 있으나 회피, 제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입학사정관, 입학담당 교직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회피/제척을 실시하고 있음.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피/제척을 올바르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회피/제척 과정 및 통계 결과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교협은 대학별 현장점검도 하지 않았고, 대학별 회피/제척을 보고 받지도 않았음.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중 대교협 모니터링 조항>
-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확보를 위해 회피․제척을 올바르게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학의 회피․제척 과정 및 통계 결과를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별 회피․제척 대상, 절차, 검증 사례 등을 워크숍을 통해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고교교육기여대학 평가에 대학별 회피/제척 실시 여부가 평가조항에 있어 선정된 68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회피/제척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8년에 회피/제척을 한 건수가 2,077건이었는데 학교당 30건정도의 회피/제척이 있었다는 것임.
☞ 입학생과 관련된 특수관계인 많았고 이들이 회피/제척되었다는 것임. 대학 자체적으로 회피/제척하는 것도 좋지만 당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일을 맡길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16학년도(2015년) 대입전형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회피제척 업무를 수행한 66개 대학을 점검한 결과, ★★대학교는 입학사정관의 자녀가 수험생으로 같은 대학에 응시했으나 회피/제척되지 않았고, 00대학교는 자녀가 수험생인 교직원이 회피/제척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음. 이는 대학자체 회피/제척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임.

☞ 고등학교에서도 숙명여고 사태로 인해 학부모 교사와 학생의 상피제까지 도입해 내신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하고 있는데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교협 회피/제척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회피/제척 시스템을 재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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