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12]글리포세이트_기준_상향조정_필요_
의원실
2018-10-12 1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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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성훈 비서관(010-7568-7711)
“글리포세이트 섭취기준 유럽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세계적으로 글리포세이트 유해성 논란 갈수록 확산
2016년 김현권의원 국정감사 지적 2년 만에농진청·식약처, 글리포세이트 1일 허용량 상향 단일화
○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을 0.8mg/kg로 기준치를 단일화에 합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써 앞으로 유럽 수준으로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각기 다른 발암물질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적용해 오던 식약처와 농진청은 한 나라에서 두 개의 기준을 적용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지 2년 만에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치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다.
○ 11일 김현권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부처간 기준 통일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농진청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고시를 통해 자체 실험결과를 토대로 0.8mg/kg bw/day를 유지 해왔다. 반면 식약처는 국제식품규격(CODEX)을 기준삼아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으로 1 mg/kg bw/day를 고수해 왔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평균 체중인 70kg을 기준을 할 때 식약처의 기준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70ppm까지 먹어도 문제없지만 농진청의 잣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56ppm 넘게 섭취하면 위험하게 된다. 그 편차가 25에 달했다.
□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 (ADI, Acceptable Daily Intake)
국가
한국
CODEX
EU
일본
미국
ADI(mg/kg)
0.8
1.0
0.3
1.0
2.0
※ 자료 : 김현권 의원, 농촌진흥청 국감자료 2018.10.12
○ 지난 7월 13일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관계자 17명은 설정근거인 독성시험성적서를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평가하여 정한 기준인 0.8 mg/kg bw/day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 김현권 의원은 “글리포세이트의 일일섭취허용량이 상향 단일화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이 계속해서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유럽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한편 1996년 GMO 작물이 처음 재배된 이래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이 15배 증가했고, 곡물 잔류 허용량은 50배, 노출 허용 기준은 17배 늘어났다.
○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은 ▲항생제 작용으로 장내 필수 미생물 제거 ▲간 독성물질 제거 방해 ▲발달 저해 ▲태아 기형아 발생 ▲내분비계 장애로 인한 인체 호르몬 교란 ▲유전자 변형과 발암 ▲세포 파괴 ▲단백질 합성 방해 등으로 다양하다. 2015년 국제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를 2A급발암물질로 정했다.
○ 8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며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한 드웨인 존슨(46)에게 몬산토가 3900만 달러(약 440억원)의 손해배상과 2억5000만 달러(약 2800억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 발암 논란이 재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