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 보도자료/방사청 관련

2005년도
국정감사



비리는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
-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세우는 ‘청렴서약제’ 이미 조달본부에서 02년부터 시행중-




■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위사업법과 현 조달본부 제도 비교
방위사업법 조달본부 시행제도
△ 방위사업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 ‘청렴서약제’ (법 제6조)
· ‘정책실명제’(법 제5조)
· 정보공개제도(법 제5조)
△ 조달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 청렴계약제(02년)
· 계약실명제(98년)
· 인터넷「조달 행정정보 공개방」에 각종 정보 상시 공개



■ 질 의
1. 그동안 획득과 관련한 비리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난 을 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러한 부조리를 근절하기위해 조달본 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비리척결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계약실명제를, 02년도 청렴게약제 도입한바 있죠?



2. 조달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인터넷에 현재 「조달 행정 정보 공개방」도 운영하고 있
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나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제도가 여전히 미
흡한 때문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4. 정부가 방위사업청 신설의 가장 큰 목적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가 획득제도의 투명성 제고
를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청렴서약제’(법 제6조)와 ‘정책실명제’(법 제5조)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 시행중인 조달본부의 ‘청렵서약제’ ‘계약실명제’ 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도로 생각됩니
다. 어떻습니까?



[참고자료]
· 국무회의(03.12.23) 대통령지시사항
- 군납비리 관련 문제점 및 대안 검토, 제도적 개선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방위사업법의 정보공개제도(법 제5조) 또한 이미 조달본부에서 연간조달계획서, 조달판단
서, 계약내용, 법령 및 지침, 규격 등 기술자료와 국방중기계획 발췌분까지 인터넷 「조달 행정
정보 공개방」에 상시공개하고 있는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6. 그렇다면 방위사업청에서 내세우는 투명성 제고방안은 새로운 제도라기 보다 이미 조달본
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답습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비리와 부조
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부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비리는 사람의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7. 더군다나 우려되는 것은 비리는 사람에 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방위사업청은 오
히려 역할과 권한을 사람에게 집중하여 비리와 부조리가 확대될 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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