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정당 업체 제재 관련
□ 현황
○ 조달업무는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닌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력 증강업무임.
○ 특히 조달본부의 존재의의는 군수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납품하여 전투력이 조기에 상실
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것임.
○ 또한 조달본부는 군납 입찰시 부정당업체를 가려내어 계약 불이행 및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
○ 그러나 부정당업체에 대한 조달본부의 제재 내역을 살펴보면 조달본부가 과연 군수품의 안
정적인 적기납품을 실현할지 의구심이 듬
○ 조달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 조달본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1년부터 2005년 9월 까지 조달업체에 대한 조달본부의
제재내역을 보면 250업체에게 348건의 제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입니까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로 부정계약이 드러
났을 경우 1월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지요 ?
○ 조달본부가 부정당업체로 규정하여 이번 이상 제재를 한 업체는 59개에 달하고 세 번이상
업체는 7개, 네 번 이상은 2개업체등으로 총 두 번 이상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86개 달하고 있
지요 ?
<참고>
부정당업체 현황 (2001-2005.9)
0. 제재를 받은 건수는 총 348건/ 250개 업체
0. 이 중 두 번 이상 제재를 받은 업체는 59개 업체로 23.6%
0. 제재 기간 중복 업체는 총 33업체(13.2%)
0. 세 번 이상 중복되는 업체 7업체(2.8%)
0. 네 번 이상 중복되는 업체 2업체
구분업체수비율업체수250두 번이상 5923.6%기간 중복3313.2%세 번이상 72.8%
○ 이들 업체들의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계약 미체결이나 미이행, 계약서의 위/변조, 허위서
류 제출, 담합, 뇌물공등 다양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죠 ?
○ 조달본부장님께서 이런 업체들에 왜 두 번 세 번 이상위반을 하며 고질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특히 제재를 받은 업체 중 약 13%에 달하는 33개 업체는 제재기간 중에도 또다시 위반을
하여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체들이 조달본부가 내리는 제재를 제재라고 생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요 ?
<제재 기간 중복 - 첨부파일 참조>
○ 조달본부장은 각종 계약을 위조하거나 미이행하는 상습 부당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도 미약
하고 제재방식도 특별이 없어 상습 위반자들에게는 속무무책인 셈이지요 ?
○ 어떤 경우에는 제재기간중에 다시 계약 불행등의 제재사유가 추가로 발견되었을 경우 이전
의 제재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나중에 추가된 제재기간이 먼저 종료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
는데 이것을 두고 솜방망이 제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 이런 솜방망이 제재가 결국 또다른 부정당 업체를 양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조
달본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서류 위/변조를 하는 부정당업체가 양산되는 것은 결국 군수품의 적기
조달이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하고 전력의 공백으로 나옵니다.
○ 조달본부장은 계약불이행등 부정당 업체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업체선정, 계약과정
에서 입찰자격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하자다발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한 감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 솜방망이나 다름없는 제재로는 과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는 만큼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
는 제재기간을 과감하게 늘리거나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부정당 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
서는 안될 것입니다.
○ 또한 부정당업자에게는 재재기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2번 3번 4번 이상 부정당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의 가중치를 두어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