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 보도자료/ 원가산정 문제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한 DB 구축문제



○ 확정계약은 체결에 앞서 미리 예정 가격을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계
약으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



○ 개산계약은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후 정산할 것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대략적
추정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



○ 조달본부의 계약제도는 주로 개산계약이었음. 최근 조달본부는 확정계약제도 병행.



○ 군수품은 군에서만 필요한 품목이 대부분이므로 주문생산을 하게 되고, 시장가격이 형성되
지 않으므로 시중 상용품과는 다르게 원가계산에 의해서 구매 가격을 결정하게 됨



○ 따라서 군수물자 조달시의 원가산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자료 즉, 예정가격 결정
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원가조사 및 계산은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차원에
서 대단히 중요.



○방산물자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 경비를 합하면 직접 원가가 되고, 이에 간접비를
더하면 제조원가, 제조원가에 일반 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가 되고, 총원가에 이윤을 더하면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계산된 가격이 됨. 변동이 가능한 제조 원가를 정확히 판단해내는 것
이 매우 중요.



<방산물자 원가구성> - 첨부파일 참조



○ 기동장비과와 궤도장비과에서 체결한 일반확정계약 - 첨부파일 참조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확정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적음.





○ 조달본부의 계약방법은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등 사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방법을 적용
합니다. 맞습니까?



○ 수리부속이나 물자류 등 단품으로 구성된 경우는 어려움이 없으나 장갑차, 자주포, 항공기
등은 확정계약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 현재 조달본부와 정부가 하고 있는 확정계약의 전제가 되는 DB는 어떻게 구축된 것입니
까? 조달본부의 원가관리팀이 실사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까?



○ 만일 조달본부의 실사/가 뒤따르지 않았다면 업체의 자료를 통해서 구축된 DB를 발주자의
입장에서 100% 믿을 수 있습니까?



○ 원가를 구성하는 주요소는 노무비와 재료비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양산 계약하고 있는 K-
9 자주포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한 M/H가 몇 M/H가 되는지 아십니까?



○ 확정계약을 하려면, 정확한 원가를 바탕으로 한 DB가 있어야 하지요? 모든 방산업체에 대
한 M/H에 대한 DB를 구축해놓은 것이 있는지요?



○ 방위사업청이 원가제도 개선이라 해서 확정계약 혹은 유인부확정계약을 한다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어느 업체에 대해서도, 또 모든 방산업체와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M/H에 관한 DB
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 업체 입장에서는 업체의 기업정보가 공유된다는 측면에서 직접비 및 재료비에 대한 DB화
에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방위사업청이 주장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습니까? 향후 확정계약 차원에서의 DB화 계획을 보고해주십시오.



○ 정확한 DB가 바탕이 되지 않은 현재의 확정계약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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