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81012]PLS 전면시행 두 달 남기고,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시험완료 ··· 37에 그쳐
의원실
2018-10-12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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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전면시행 두 달 남기고,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시험완료 ··· 37에 그쳐
직권등록시험 목표 1,197 항목 중 443 항목 완료, 남은 754항목 연내 완료해야
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정책 실효성 높여야
박완주 의원, “남은기간 총력 다해 직권등록시험 마무리 할 것”
PLS 전면시행(‘19.1.1)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현재 농약관리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10.5일 기준)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로 전체(1,197개 시험항목)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9개(9.1)의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연내에 남은 754 항목에 대한 직권등록시험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PLS 시행 전 농진청이 목표로 한 1,197개의 직권등록시험을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농진청에 따르면 시험완료 이후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우선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PLS 전면시행을 불과 두 달 앞에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등록시험조차 부진해 늑장대응이란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은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시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며“시험을 마치더라도 직권등록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시험완료 ··· 37에 그쳐
직권등록시험 목표 1,197 항목 중 443 항목 완료, 남은 754항목 연내 완료해야
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정책 실효성 높여야
박완주 의원, “남은기간 총력 다해 직권등록시험 마무리 할 것”
PLS 전면시행(‘19.1.1)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현재 농약관리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설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10.5일 기준)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로 전체(1,197개 시험항목)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9개(9.1)의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연내에 남은 754 항목에 대한 직권등록시험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금의 속도라면 PLS 시행 전 농진청이 목표로 한 1,197개의 직권등록시험을 완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농진청에 따르면 시험완료 이후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약처와 협의를 거쳐 우선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PLS 전면시행을 불과 두 달 앞에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직권등록시험조차 부진해 늑장대응이란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은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직권등록시험 실적이 저조한 점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며“시험을 마치더라도 직권등록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며“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