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영선의원실-20181010]2008년 이전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8228배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원천세 징수 못해
2008년 이전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원천세 징수 못해

- 2008년 특검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발견 사실 밝힌 후 10년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도과된 세수 클 것으로 예상
- 금융회사에서 불복하고 있어 향후 국가 패소할 경우 연간 20억 원의 환급금으로 인한 국고 손실 우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월 10일(수)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차명계좌가 밝혀진 후 10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의 명의로 1,199개 차명계좌에 약 4조 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재산 발표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2018년 상반기에 2008년 이후 총 2,403명의 차명계좌 4,963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90의 세율로 총 1,093억 원의 원천세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특검의 발표가 나온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원천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현재 총 42억 원에 대하여 38건의 불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에 대한 결과가 국가 패소로 나올 경우 연 1.8의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환급해주므로 연간 20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은 2008년 삼성 특검 발표한 이후 10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초 처음으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90 세율로 차등과세하는데, 10년간 방치한 바람에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과세할 수 없게 되었다”라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5조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꿀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자산가에 대한 국세청의 소극행정처리 때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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