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창일의원실-20181014]강창일 의원, 지방분권과 제주도에 집중한 국정감사
강창일 의원, 지방분권과 제주도에 집중한 국정감사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지방분권 시대 대비한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
‐ 지방분권에 부합하지 못한 이전 정부의 부당한 행정 지적‐ 제주도 현안도 관심 갖고 강정마을 문제 등 집중 질의

❍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지난 10월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한 행정안전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부당한 행정에 대한 질타와 함께 지역구인 제주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헌까지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대해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중앙행정부처에서도 지방분권 진행 추이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 강창일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치에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치 분야에서 지방정부보다 중앙행정부의 목소리가 크고, 또한 중앙행정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행정부처의 지지부진한 재정자치 논의와 실질적 당사자인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 또한, 지방재정법 21조와 지방자치법 141조에 명시된 ‘국가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 시 재정지원 의무’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정부에 1,018개(2013년 현재)에 이르는 업무만 떠넘기고, 해당 위임 사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재정 지원 의무를 전혀 무시한 중앙행정부의 불합리한 관행이고 ‘갑질’”이라며 지방분권에 부합하지 않는 중앙행정부처의 부당한 관성의 개선을 요구했다.
❍ 더불어, 법령에 위임근거도 없는 시행령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에 위임 근거 규정도 없이, 감액된 지방교부세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만들어 14년 이상 매년 수백억의 지방교부세를 독자적으로 사용”했다며 시행령 개정 등을 주문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시정 검토를 답변했다.
❍ 지방정부와 복지부의 업무 충돌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중복적용이라는 이유로 각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최저생계급여가 최저생계로만 살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수당 등 복지 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 강창일 의원은 지역구인 제주에 관련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의 안일한 업무 추진 태도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붕괴된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부겸 장관은 “행안부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