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심재철의원]영등위, E-6 비자 추천 심사 직무유기

영등위,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심사 직무유기



- 립싱크•벙어리도 통과 -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들이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업소에 취업하고 있
는 사실이 비디오 테이프 점검 결과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 을)이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업무를 맡
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2005년 2월~3월에 심사한 비디오테이프 60여
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에 가수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등위로부터 반드시 E-6 비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영등위는 외국인이 제출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심사해 비자 추천 여부를 판정한
다.)
※ 관광업소 노래공연 비디오 심의 기준



1. 공연 출연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실력을 갖출 것.
2. 립싱크 불가.
3. 가수는 순수한 음성으로만 가창력(정확한 음정, 박자, 음색)을 입증하며 가수의 입 모양이
보이도록 클로즈업 녹화 제출.
4. 연주자의 경우는 실제 연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악기를 다루는 손놀림을 클로즈업으로 제
출.




불법 통과의 예를 보면
첫째, 단독으로 노래를 부른 러시아 여성 1명은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고 촬영함으로써 판별
이 어렵도록 요령을 부리지만 소리와 입 모양이 분명히 달라 립싱크가 분명한데도 심사를 통과
하였고,
둘째, 여성 트리오팀(3명의 중창단)에서 러시아 여성 2명은 백코러스(back chorus)로 등장
하는데 메인 보컬(main vocal) 옆에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노래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데도
심사를 통과하였고,
셋째, 여성 콰르텟팀(4명의 중창단)에서 필리핀 여성 2명이 백코러스로 등장하는데 이들도
메인 보컬 옆에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노래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데도 무사히 심사를 통과
하였다.
(팀의 경우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팀 단위 모두가 비자 추천이 거부된다. 위의 두가지 경
우 모두 팀 통째로 통과됨. 이처럼 노래공연도 못하면서 불법통과되어 유흥업소에 취업한 외국
인 여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 살아갈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영등위의 서류심사 또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곧, 아무리 큰 나이트클럽이라 해도 내국인이 출입하는 1개 업소에 외국인가수가 20명 이상
씩 계약되어 있다면 납득이 쉽지 않다.

그런데도 영등위는 아무런 확인작업(외국인 가수의 소속 기획사와 출연 업소는 비자 신청 서
류에 이미 나타남)도 없이 추천을 남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특정 관광업소에 소속만 되어 있을 뿐 불법으로 다른 관광업소에 출장가서 노래를 부
르거나 소속된 관광업소에서 노래공연이 아닌 다른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을 불러일으킨다.



서울소재 내국인 출입 관광업소 중 20인 이상 외국인 출연 가수 업소 현황
(표- 첨부파일 참조)



※참고 : E-6 비자의 사후관리도 문제. E-6 비자의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관리소는
E-6 비자 발급자가 목적인 공연과 무관한 일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지는 않고 있
음.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주로 할 뿐. 영등위는 E-6 비자 추천 업무만을
할 뿐.
지금까지 E-6 비자 목적과 다른 일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10여명. 모두 제보에 의한 적발.




2005. 9. 30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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